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7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G공단은 AJ의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G공단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AK 산하 AL연맹 소속으로서 피고 AG공단의 직원들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AH은 현재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피고 AI은 2015. 9.경 피고 AH과 함께 피고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들은 경찰청 산하의 AJ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피고 AG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전환되어 피고 AG공단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AG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전환된 과정

1)

경찰청은 AJ관리단을 폐지하고 AJ 관리업무를 피고 AG공단으로 이양하면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는 피고 AG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전환이 가능하고, 신분전환 시 근무기간이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 보장되며 보수나 직급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

AJ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원고들은 신분전환 신청을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2, 3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피고 AG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경찰청에서 퇴직 처리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60세로 정년이 보장되었다.

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2013. 5. 22. 개정되어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됨으로써 피고 AG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그 시행일인 2016. 1. 1.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2)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 1. 1.부터 60세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인건비의 증가,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고령자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그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신규채용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체용이 확대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3)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2015. 9. 21. 2015년 말경까지 임금피크제를 미도입시 2016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상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1/2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라.

피고 AG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1)

피고 AG공단은 2014. 12. 2.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이 60세 미만인 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일 3년 전부터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2014. 12. 10.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였다.

2)

피고 AG공단과 피고 노동조합은 2015. 9. 22.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들 7명씩 참여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 안건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015. 9. 23.부터 다음날까지 업무포털사이트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원들 총 1,779명 중 1,144명이 투표하여 찬성이 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에 피고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인 피고, AH과 AI은 피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2015. 9. 25. 피고 AG공단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4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 AG공단은 2015. 9. 30.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과 같이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였다.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