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02,2018
판결선고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유)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전남 광양시E 외 6필지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토석채취를 하여 여수에서 진행되는 F공사에 납품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G, H, I 등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피고인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L, M호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32,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50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양시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
E 토석채취 업무제휴 협약서, 송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건축허가 처리 알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B 신고사 항 관련)
『2018고단1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근로자 N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P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나타난 거래일시나 금액 등을 보면, P과의 거래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이 사건 피해금액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바 없고 자신의 급한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9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 N에게 153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특히 누범기간 중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기일에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