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4
판결선고
2018. 8. 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4.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체불된 임금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모두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