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7
판결선고
2018. 8. 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636,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7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I, 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H, G 임금 지급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체불 임금도 1천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9.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