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2
판결선고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9.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9.분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출력일보, 일지,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2,2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800만 원 가량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각주1) 1. F에게 입금된 부분: 2018. 8. 15. 100만 원, 2018. 9. 2. 200만 원 2. G에게 입금된 부분: 2018. 7. 26. 150만 원, 2018. 8. 15. 100만 원3. H에게 입금된 부분: 2018. 8. 17. 120만 원
각주2) 4. I에게 입금된 부분: 2018. 8. 17. 300만 원, 2018. 9. 6. 200만 원 5. J에게 입금된 부분: 2018. 9. 22. 100만 원
각주3) 6. K에게 입금된 부분: 2018. 9. 22. 300만 원
각주4) 7. L에게 입금된 부분: 2018. 9. 6. 120만 원
각주5) 8. M에게 입금된 부분: 2018. 11. 6. 51만 원
각주6) 9. N에게 입금된 부분: 2018. 10. 14. 8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