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79
판결선고
2019.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금암판매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이 E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7. 일방적으로 C 전산망에서 사번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영업사원 9명에 대하여 사번을 C 전산망에서 삭제하여 자동차 판매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이 E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16. 7. 7.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D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2016. 2. 23. 단체교섭 요청공문, 2016. 2. 24.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촉구공문, 전북2016교섭1 결정서, 중앙2016교섭10 결정서, 각 아침조회 녹취록, 각 면담 녹취록, 각 통화 녹취록, 각 용역계약 해지 내용증명, 전북2017부노4 판정서, 중앙2017부노84, 92(병합) 판정서, 교섭요청 공문, 교섭요청 촉구공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접수, 각 단체교섭 요구공문,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사진(휴대폰 쇼핑몰 상가), 인터넷 화면 출력물(H 찾기), 추가약정서, C 이캠퍼스 교육이력 출력물 등, 판매대리점 계약서, F 이메일 및 녹음파일(CD), 이메일, 수정 속기록, 각 재직증명서, 각 노동조합규약, 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각 전북2016부노26 판정서, 각 전북2016부노31 판정서, 각 조회 및 면담 녹취파일 모음(CD),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3호, 제4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① 각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③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④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업무상 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행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위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전제로 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일명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피고인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다. 피고인과 카마스터들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는 카마스터들로 하여금 C가 정한 판매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C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설령 카마스터들이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그 지급 조건 등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피고인의 C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카마스터들은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C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피고인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카마스터들은 직급체계가 C 직영점 근로자과 유사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은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카마스터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직급체계와 근태관리에다가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마스터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카마스터들이 C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이후 지속된 법원의 판단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법위반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여부가 피고인의 범행 성립에 관한 전제가 되는데, 그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전 법원의 판단도 존재하였던 점(수원지방법원 2012나3253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6643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나106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