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97,2018
판결선고
2018. 9. 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 내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497』
피고인은 피해자 K이 'L'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리모델링 업체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7. 1. 12. 전주시 덕진구 M아파트 1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총 86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오늘 계약금 600만 원을, 공사가 마칠 때 잔금 26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내일부터 2017. 1. 21.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운영하는 사무실의 전기료도 미납하여 단전되었으며,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총 53,467,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피고인의 할머니 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리모델링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8.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R 아파트에 싱크대, 붙박이, 신발장 등을 납품해주면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3,467,000원 상당이었고, 다른 공사들도 수 건 진행 중이나 위 공사의 거래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싱크대 등 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49』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시 완산구 S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2016. 12. 12.부터 2016. 12. 26.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3,1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9. 100만 원, 2016. 12. 12. 1,000만 원, 2016. 12. 13. 890만 원, 2016. 12. 19. 110만 원, 2016. 12. 21. 720만 원, 합계 2,8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1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에니에스의 직원 U에게 전화로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에 필름난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22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전북 완주군 X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페인트와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 중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난 후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Y식당 건물의 주방바닥, 벽 등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69』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개인주택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34』
피고인은 2017. 9. 13. 피해자 AD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E아파트 803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250만 원을 주면 2017. 9. 14.부터 2017. 9. 21. 까지 8일에 걸쳐 803호 리모델링 공사를 틀림없이 마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송금받고, 같은 달 19.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39』
피고인은 2017. 5. 26.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익산시 AH 소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를 맡은 익산시 AJ아파트 101동 1209호에 도배와 장판공사를 해 달라, 220만 원을 공사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8.부터 같은 달 29.에 걸쳐 위 AJ아파트 101동 1209호 도배, 장판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6』
피고인은 2017. 4. 20. 익산시 AK아파트 702동 303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내가 인테리어 업자인데 익산시 AK아파트 702동 303호외 2곳의 아파트에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은 4.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여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이전에 공사를 한 대금을 돌려막기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7. 익산시 AK아파트 702동 303호에 씽크대, 인덕션, 신발장, 붙박이장, 아일랜드식탁 등 합계 7,0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2017. 4. 28. 익산시 AM아파트 102동 107호에 베란다선반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2017. 4. 29. 전주시 AN아파트 201동 904호에 붙박이장, 수납장, 벽선반, 2단 서랍 등 합계 3,0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는 등 총 10,2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90』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인터넷 카페 'AO'에 피해자 AP이 올려놓은 작업 홍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에 있는 카튜닝샵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대금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많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9.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AR'카튜닝샵에서 1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AS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440만 원(위 200만 원 및 2017. 8. 15.부터 2017. 8. 25. 근로자 AT 90만 원, 2017. 10. 17. ~ 2017. 1. 20. 근로자 AU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41』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시 완산구 AV에 있는 AW 상가에서 피해자 AX에게 "공사대금으로 2,550만 원을 주면, 2018. 4. 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18일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AY 아파트 103동 1102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고,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0. 7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4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7.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Z의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100,000원(위 240만 원 및 2017. 11. 1. 일한 근로자 BA 20만 원, 2017. 3. 1.~ 2017. 3. 20. 근로자 BB 350만 원, 2017. 8. 18. ~ 2017. 8. 26. 근로자 AS 2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7』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 영업장 소재수사)
납품확인서, 대금지불각서, 각 문자메시지, NCE 신용평가정보 회신, 피해자가 인터 넷 사이트 'L'에 올린 글 캡처, 인테리어 계약서 및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내용증명서, 녹취록
『2017고단1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BC 진술청취 관련)
인테리어 계약서, 내용증명서,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 오톡 문자메시지
『2017고단2011』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채무 확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2017고단2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급약정서
『2017고단2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인테리어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339』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2018고단1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구서
『2018고단1490』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
『2018고단1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 계약서, 녹취록, 이체결과조회, 공사현장 사진
『2018고단1543』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BA, B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T, AD, AL,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제2범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에니에스, Z, AA(2017고단2011 사기 피해자), 피해자 AG(2017고단2339 사기 피해자), 피해자 AL(2018고단1276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AP(2018고단1490 사기 피해자)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기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피해액 합계 약 8,840만 원 상당,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자 8명에게 체불임금액 합계 약 1,2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에서 피해 내용이 중한 점,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D에 있는 'B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1749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C의 2015년 9월 임금 33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C의 임금 합계 5,980,550원(2015. 9.분 331,930원, 2015. 10.분 1,350,360원, 2015. 12.분 1,057,410원, 2016. 1.분 694,950원, 2016. 2.분 648,210원, 2016. 3.분 1,119,560원, 2016. 4.분 267,360원, 2016. 5.분 511,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69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개인주택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9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0만 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43
피고인은 2017. 7. 4.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0만 원을, 2017. 8. 21.부터 2017. 8.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근로자 C이 2018. 4. 12., 근로자 D가 2018. 5. 23., 근로자 E, F, G이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배근
각주1) 공소장에는 534,6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는 NMCE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채무액의 합계는 53,467,000원이 맞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나 위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이사건 당시 채무초과의 점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없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는 P이 맞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각주1) 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