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6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 공사현장에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임금 4,9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2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을 사용하여 위 가.항의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I으로 9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가.항의 A에게 형틀 공사 부분을 55억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이 고용하여 2017. 9. 19.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분 임금 4,9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2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인바,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고소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