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96
판결선고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E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0개월 치 임금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1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