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59
판결선고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G 인근에 소재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11.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일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액수,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G 인근에 소재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11. 임금 1,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