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8고단2692 판결

-1,20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093』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9.부터 2017.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8,4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92』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6.부터 2017.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0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61』

피고인은 전남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고소인 G 등 5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북 완주군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44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전북 완주군 D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6. 12. 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9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등기부등본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기는 했으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시 C에서 참여한 자는 J과 K, L이었다. J은 이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해보자고 해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고,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C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법인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K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인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자재 납품업자들의 자재공급을 감독했던 사람은 K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는 C 사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J은 C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M 반장이나 K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K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할 뿐이다.

◯3 공사가 진행되던 중 C이 2017. 3. 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H은 2017. 3. 8.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전의 계약과 같은 금액인 19억 원으로 정하고 N이 C을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당시 H과 C은 채권채무 부존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으며 추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발생된 미지급금 전체를 H에서 책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N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면서 H에 대하여 확인서 및 공사 책임 준공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N이 C에서 진행하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5 그 이후에는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K가 N의 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N은 2017. 5. 8. C이 시공한 공사를 포함한 공사내역을 첨부하여 H에 기성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일한 F는 이 법정에서 M 반장 소개로 일하게 되었고 나중에 공사를 인수한 회사를 C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F가 낸 진정서에는 사업장명을 C로, 대표자를 K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일한 G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피진정인을 K로 하고 회사명을 N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공사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일한 O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2명이 M 반장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K가 직접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을 공사 현장에서 본 일이 없고, 임금도 N의 명의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고용된 근로자들은 M 반장이나 K를 통해 고용이 되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은 바도 없는바,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K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C에서 N로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실제로는 공사 관리자의 인적 구성이나 시공업체 등에 사실상 거의 변경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