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2,2018
판결선고
2018. 9.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전북 임실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어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장어를 납품하면 한 달 내로 장어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어를 매입했던 업체(J)에 치어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양어장과 가공공장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자금도 없었고,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지급도 힘겨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시가 91,410,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피해자에게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뱀장어 29,050마리를 공급하면 2016. 8. 10.까지 실뱀장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A 종업원 월급 미지급 확인)
각 각서, 씨라시 대금 지급약속(2016. 12. 10.까지 일부 대금변제 약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0일 ~ 2년 6월(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을 선택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어양식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2017년 검찰 조사부터 합의기간을 부여받고서도 따로 변제된 바가 없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키우던 장어를 다른 곳에 처분해버리기도 하다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마음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검거되기도 한 점(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 K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M에 있는 N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어양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3.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16. 10.분 임금 422,230원을 비롯하여 2016. 11.분부터 2017. 6.분까지 매월 각 140만 원 합계 11,62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