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8.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F를 비롯한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