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으로서, 2017. 9. 5.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B, C를 총회절차를 거쳐 제명하였다.
B, C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B, C에 대한 승무정지와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취소,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결과를 2018. 1.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8.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8. 2. 2. 재심진행중임을 이유로 재심결정 이후 구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차 부과예고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13,2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반 택시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B, C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제명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고, 위법한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 그에 전제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확정되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원고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제30조)과 이행강제금(제33조)은 이행강제금이 구제명령을 전제로 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출자금 납입현황이나 정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근거조차 알 수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사 및 심문을 거쳐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명하고 있는 승무정지 취소,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이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거나 사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가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근로기준법 제33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구제명령의 기속력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자림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