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남원시 E 지상에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9. 12.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작업을 수행한 목공이다.
원고는 2014. 10. 30. 익산시에 위치한 J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에게 좌측 어깨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그 날부터 2014. 12. 4.까지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2. 5. M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뒤 2015. 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5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은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J정형외과의원, M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높이 약 150cm의 작업발판을 임시로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 노루발못뽑이로 판넬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노루발못뽑이 끝 부분이 부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PT비계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 2층에서 판넬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누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위 C에게 하도급 주었고, C이 원고와 목공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거나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C으로부터 2014. 8. 25.경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4. 8. 26.부터 2015. 2. 15.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일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1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유 없다.
이 사건 상해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30. J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에게 좌측 어깨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5. 2. 6. M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이에 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N이 "원고가 2014. 10. 27. 임시로 만든 작업발판에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판넬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노루발못뽑이 끝 부분이 부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2018. 9. 20.자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4. 10. 27.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약 20년간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2010. 1. 15.부터 2013. 12. 9.까지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관절염, 위팔 상과염, 경추간판전위 등 팔과 목 부위에 발생한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약 20년간 형틀목공으로 작업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14. 12. 22.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재해원인 발생 상황에 관하여 '2014. 10. 26.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계단 코너에서 인코네 틈 사이로 노루발못뽑이 끝 부분을 끼어 넣어 해체작업을 하다가 노루발못뽑이 끝 부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왼손바닥으로 벽을 충격"한 사고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2015.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1554호로 피고가 대표이던 유한회사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과 이 사건 소장에서도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 도중 충격을 받은 신체 부위는 왼손바닥으로 이 사건 상해 부위인 어깨 및 팔꿈치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사고 일시, 경위와 관련하여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다가, 피고가 2016. 7. 11.자 답변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인 2014. 10. 26.에는 방수 미장공사를 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18. 5. 24.자 준비서면에서 사고일자를 2014. 10. 26.에서 2014. 10. 27.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항소이유서에서 그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왼손바닥으로 벽을 충격 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작업 발판 뒤쪽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김주완 김은경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변론기일에서는 "제1심에서 주장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미로 이를 철회하고,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12196
판결선고
2019. 8. 8.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