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173,405원 및 그 중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위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1행부터 5행까지의 "83,344,230원(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액이다) 및 그 중 각 위 별지1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83,344,230원(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액이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의 주장
별지2 목록 순번 8, 9 기재 각 임금삭감분 부분에 관하여, 2016년 11월분 임금삭감분은 1,891,870원(= 미지급 교원연구보조비 620,000원 + 2016년 11월분 교원연구보조비 삭감액 1,271,870원), 2016년 12월분 임금삭감분은 1,890,300원(= 미지급 교원연구보조비 620,000원 + 2016년 12월분 교원연구보조비 삭감액 1,270,300원)에 불과하다.
별지2 목록 순번 8 내지 10, 15 내지 22(2016년 11월분 내지 2017년 1월분, 2017년 6월분 내지 2017년 12월분)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금 월 5,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8. 2. 14. 사이에 원고의 2017년 6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미지급 임금 중 합계 21,838,265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2016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 각 임금삭감분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2017. 10. 3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원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항목별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6년 11월분 및 같은 해 12월분 각 임금삭감분이 1,905,450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6년 11월분 임금삭감분은 1,891,870원, 2016년 12월분 임금삭감분은 1,890,3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위 각 임금삭감분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1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11.경 이전까지 소득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왔던 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6. 11.경 이전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 금월 5,000원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 대신 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도 급여내역서 기재 공제내역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금 월 5,000원이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2016년 4월분 내지 2016년 10월분, 2017년 3월분 내지 2017년 5월분의 각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제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목록 순번 8 내지 10, 15 내지 22(2016년 11월분 내지 2017년 1월분, 2017년 6월분 내지 2017년 12월분)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학금(월 52,000원), 친목회비, 기타공제금(월 5,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 등 합계 15,332,56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일부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5. 부터 2018. 2. 14.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분 내지 2017년 9월분 미지급 임금 중 합계 21,838,26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조로 지급한 돈은 각 해당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일부 지급 임금 합계 21,838,265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4. 17.부터 2017. 12. 17.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의 월별 합계액으로, 별지4 목록 기재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등 공제액 합계 15,332,560원과 일부 임금지급액 합계 21,838,265원을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6,173,4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173,405원 및 그 중 별지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김주완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