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27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765,090원 및 그 중 별지 4 목록의 "당심 인용금액"란 각 금액 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라항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금액의 월별 합계액으로서 80,884,157원(별지 1 목록 기재 금액 합계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제7쪽 다항 이하에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라.

피고의 제세공과금 및 추가 지급 임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분(별지 2 목록 순번 8 내지 10번, 15 내지 22번)은 C대학이 징수의무자로서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 및 연금대여상환, 교원공제금 및 교원공제대여상환, 직장금고납입금 및 직장금고대여상환, 기부금 등의 제세공과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에게 임금을 일부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11.경 이전까지 소득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왔던 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6. 11.경 이전까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금 월 5,000원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 대신 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도 급여내역서 기재 공제내역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금 월 5,000원이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2016년 4월분 내지 2016년 10월분, 2017년 3월분 내지 2017년 5월분의 각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제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된 기부금도 위 제세공과금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제1심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기부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목록과 같다. 따라서 위 소득세 등 합계 19,591,487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해당 기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7. 9. 15., 2017. 10. 17. 각각 2,356,560원을 2017년 6월분 임금으로, 2017. 11. 17., 2017. 12. 15. 각각 3,623,425원을 2017년 7월분 임금으로,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8. 1. 17., 2018. 2. 14. 각각 2,542,975원을 2017년 8월분 임금으로, 2018. 2. 14. 3,825,090원을 2017년 9월분 임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정산해야 된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가 2017년 6월분 내지 9월분 각 임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각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추가 지급 임금 합계 20,871,010원 또한 각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4. 17.부터 2017. 12. 17.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별지 2 목록 기재 각 금액의 월별 합계액으로, 별지 4 목록 기재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제세공과금 등 공제액 합계 19,591,487원과 추가 임금지급액 합계 20,871,010원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4 목록'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2,765,090원이다(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4 목록 순번 8, 9, 14번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에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인정되는 금원을 공제하면 순번 8, 9, 14번의 당심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 금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원고가 원래 지급받을 금원을 잘못 산정한 데에서 기인하고 피고 또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765,090원 및 그 중 별지 4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 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