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노2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7. 18.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5명을 고용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직후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일 후 14일 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은 범행기간과 고용한 외국인의 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