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182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상 2018고단1497 사건), N(2018고단2179 사건) 및 O(2019고단783 사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