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92,2019
판결선고
2020. 2. 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남 함평군 E, F부지에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우편으로 계약서(도급금액 : 2억 3,500만원)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2. 8.경 토목공사 비용으로 986만원, 같은 해 2. 9.경 착수금 명목으로 2,700만원 등 합계 5,686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 뱅크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C 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2018. 11.분 임금 220만원, 2018. 12.분 임금 709,600원 등 합계 2,90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414,6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3』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현장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J에 있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이하 'J 다가구주택 공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7. 7.경 피해자와 현장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군산시 J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골이 많이 오르니까 철골을 미리 사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철골 자재대금으로 5,00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철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3,000만원, 2017. 1. 12.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면서 위 J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하던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한 대금으로 6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2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857』
피고인은 군산시 M, 2층 소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파주시 O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1억 5,800만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피해자 P와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신축 공사를 1억 3,000만원에 일괄 하도급 하는 계약을 Q과 체결하고 Q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음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철근 등 자재를 구매해야 하니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1차 중도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다른 공사에서 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신축 공사의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차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후속공사를 위해 위 Q에게 지급하거나 위 신축 공사를 위한 철근 등 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 없이 위 신축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214만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견적서, 확약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결과 회신 및 신용정보결과 회신)
[2019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T, V, W, U의 각 진정서
U, T, H, V의 각 고소장
[2019고단14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대리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2019고단1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피의자 A과 고소인의 문자대화, 참고인 Q 편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첨부 예금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횡령액 중 9,500만원은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