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산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8,812,0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5. 14.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합의서)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