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47,2020
판결선고
2021. 2.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310]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에 거주하는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진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전북 무주군 K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2. 초순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공사 중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4.분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34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1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분부터 2019. 3.분까지 임금 합계 7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0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A과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4.분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344만 원, 2019. 2. 13.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분부터 2019. 3.분까지 임금 합계 7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00만 원 등 총 21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44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47]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에 거주하는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C은 진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전북 무주군 K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2. 초순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 공사 중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9.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4월 임금 1,750,000원, 5월 임금 4,840,000원, 6월 임금 3,850,000원, 7월 임금 1,320,000원, 8월 임금 2,420,000원 합계 1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9.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4월 임금 1,750,000원, 5월 임금 4,840,000원, 6월 임금 3,850,000원, 7월 임금 1,320,000원, 8월 임금 2,420,000원 합계 1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0] : 피고인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L,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B의 지시를 받아 L 등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한 근로자 중 한명이었을 뿐 L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 중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그 직책상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1층 거푸집 목공사 부분을 단위 면적(m²)당 일정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에 L 등 근로자들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할 근로자들을 선정하였고 B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공사에 투입할 당시 피고인이나 근로자들과 B 사이에 각 근로자의 임금 책정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하면서도 B과 그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러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을 점검하였을 뿐인데 자신도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목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으로서 L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D, E,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력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2020고단1747]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이 합계 3,344만 원 및 3,518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진정 이후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점, 건설사업자로서 직상수급인인 ㈜J가 하도급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의도적인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대표인 ㈜J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이 합계 6,86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J가 공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A, B이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근로자들의 진정 이후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축 빌라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추후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