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0고단105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2
판결선고
2023. 6.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19. 확정되었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대전 동구 E 소재 다가구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6,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대전 동구 E 소재 다가구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92』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5. 17.부터 2018.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년 5월 임금 2,2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1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88』
피고인은 2022. 1. 11. 20:5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차장부터 같은 구N에 있는 'O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 R, S, T의 각 진정서
U의 진술서
도급계약서
[2020고단1218]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2021고단2292]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체불금품내역
[2022고단588]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규모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체당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각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병합되어 재판을 받다가 분리된 2020고단1513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재판 도중 주소변경 신고 없이 도망함으로써 판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없이 그 기간을 경과시킨 점 등은 지극히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D'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490,000원(= 2019. 4.분 임금 900,000원 + 2019. 5.분 임금 1,440,000원 + 2019. 6.분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1.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별지
각주1) 2020고단151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은 2023. 4. 17.자로 분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