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1,2019
판결선고
2019. 9. 1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1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685,710원 및 퇴직금 2,80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800,313원과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765,835원을 합한 84,566,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및 같은 시 덕진구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0.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합계 21,173,030원, 2016. 6. 1.부터 2018. 9. 17.까지 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6.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5,29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086,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6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전주역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8.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1.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M, N, O,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P의 각 진술서(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3부, 퇴직금산정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임금지급요구 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사진, 동의서, 위임장,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