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C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0. 8.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4일치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