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5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원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25명이다.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계약기간 2016. 8. 1. ~ 2017. 5. 30., 근로조건 21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기본급과 법정수당 이외의 금원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하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기로 한 위 약정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7. 5. 31. 피고와 계약기간 2017. 6. 1. ~ 2018. 3. 31.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위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8. 3. 31.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6. 8.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상여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명목으로 합계 61,228,5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고약1155),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고정147).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체불임금 3,451,310원<1>, 상여금 12,720,930원, 퇴직금 6,344,250원, 미사용 연차수당 1,037,370원 합계 23,553,86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 및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은 상여금 및 퇴직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상여금, 퇴직금 등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3,553,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원고가 확장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