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나60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합자회사 F)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고, 피고들은 과거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택시기사들이다.

나.

원고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12. 21., 2016. 12. 29. '제1조(기본방침) F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관리한다', '제22조(연료지급) 전액관리제 차량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오전, 오후 각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5.67시간, 주 34.02시간, 월 168시간(단, 1년 미만자는 1일 5시간, 월 148시간)으로 정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월 148시간(단, 1년 미만자는 1일 4.16시간, 월 123.47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8. 5. 25. '2016. 10.부터 2017. 4.까지의 초과 사용연료비' 총 6,283,38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같은 달 28.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2016. 10.부터 2017. 9.까지의 초과 사용 연료비' 총 10,511,733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2020. 6. 15.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2016. 10.부터 2017. 9.까지의 초과 사용 연료비' 총 10,334,208원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 제1조에 따라 피고들은 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2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연료) 전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비용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료량에 대한 비용까지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그 초과 비용은 약정금 혹은 부당이득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임금협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전액관리제 위반 및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임금협정 제22조에 따르면 원고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연료) 전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이를 횡령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 산정 방식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위 산정 방식은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택시발전법 부칙(2014. 1. 28.) 제1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전주시인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각 2015. 12. 21., 2016. 12. 29. 체결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에게 2016. 10.부터 2017. 9.까지의 초과 사용 연료비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 제22조의 해석

이 사건 임금협정 제22조에서 단순히 전액관리제 차량이 '사용한 (연료) 전량'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이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료 비용은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의 산정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 = 시간당 연료 사용량(= 연료사용량 ÷ 기록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연료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실제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있고,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축하기로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무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사용한 연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만을 지급받는 것은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량을 정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여러모로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산정 방식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산정 방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산정할 만한 별다른 기준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산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전량'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약정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