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와 소송의 경과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육아휴직한 후 2012. 8. 31. 희망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①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② 복지카드비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증액되는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등 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5,0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전판결은 제1심판결 중 4,462,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그에 대해 상고법원은 ①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② 복지카드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증액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전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의 판단대로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4,737,8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다가 지급률 3을 곱한 14,213,4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률 24를 곱한 113,707,68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지급받은 제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였고,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 통상임금을 2,133,000원으로 정하였고, 통상임금에 복지카드비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평일(취업규칙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규정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가리킨다)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93시간(매달 21시간 포괄인정시간 포함), 토요일(취업규칙에 주휴일의 전일로서 무급휴일로 규정되었다) 근무를 13.5시간, 일요일 근무를 14시간 하였다. 원고는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후 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모두 하루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평일에 야간근무를 9시간 하였는데, 그 중 3시간은 위 시간외근무와 중복된 것이고, 나머지 6시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시간외근무를 104.5시간(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 휴일근무를 14시간(일요일 근무만 인정), 야간근무를 9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급여 규정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취업규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제12,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퇴직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함으로써 증액되는 만큼의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등 지급률(퇴직금 3, 퇴직위로금 24)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유급휴일근무에 대한 16시간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급휴일근무에 대한 13.5시간 상당의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고, 따라서 위 누락분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카드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를 통상임금에도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그 결과 누락된 법정수당이 다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단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무상 기준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가 반드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는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동일한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 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오랜 시간 노사 양측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그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된 시간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 누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임금에 추가로 반영할 누락된 법정 수당 액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평일 9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27.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토요일 13.5시간, 일요일 14시간), 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423,700원[=93시간 × (월 통상임금 2,133,000원/209)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휴일근무수당으로 [420,986원[= 27.5시간 × (월 통상임금 2,133,000원/209) × 1.5], 합계 1,844,686원(= 1,423,700원 + 420,98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합계 1,814,070원(= 시간외근무수당 1,599,750원 + 휴일근무수당 214,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합계 30,616원(= 1,844,686원 - 1,814,070원)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복지카드비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한도(2006년부터 연 400,000원, 2009년부터 연 800,000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1,200,000원)가 정해진 복지카드(후불식 직불카드)를 매년 1월 일괄하여 교부하여 배정된 사용 한도의 금액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 복지카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의 복리후생 분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이 제한된 항목 내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③ 근로자들이 제한된 사용 용도에 맞추어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피고는 복지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근로자들의 카드사용액을 후불 정산한 사실, ④ 근로자가 복지카드의 한도액을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내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카드비는 복지포인트와 그 실질에서 다르지 아니하고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복지카드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평균임금 누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 지급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산정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할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91일)의 임금 총액은 30,616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12,406,964원[= (2012. 4.부터 2012. 6.까지 지급된 급여 합계액 14,371,401원 - 위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합계액 306,174원 + 추가 반영할 임금 총액 30,616원) × 30일/91일 × 근속년수 2.67년]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4,737,82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다가 지급률 3을 곱한 14,213,46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개인연금보조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위로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월 평균임금 10,093원[= 평균임금에 추가 반영할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91일)의 임금 총액 30,616원 × 30일/91일]에 지급률 24를 곱한 242,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퇴직위로금은 비법정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도 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재량 및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에 관한 기준임금, 보수총액, 지급률,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명예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수규정에서 명예퇴직급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은 회사의 보수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용될 퇴직위로금의 지급 기준 중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는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의 급여규정은 제3조 제7호에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제25조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1. 퇴직일 전일부터 월력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제 수당(연차휴가 수당을 제외한다), 복리후생규정에 의한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및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12로 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Junior(주임) 이상 직원 중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장이 회사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자격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Junior(대리) 직원으로 위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에 '지급 기준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 기준 월수는 최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제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급 기준 월수' 결정에는 사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세칙 제8조 제4항에서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의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지급 기준에는 지급 기준 월수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경우 제6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8조 제4항이 아닌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 관한 급여규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량으로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박재민
각주1) 피고가 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본다면 106.5시간(93 + 13.5)을 인정해야 하나, 착오로 2시간이 적은 104.5시간을 인정하였다.
각주2) 피고는 토요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 전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3항), 원고가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피고의 급여규정(갑 제2호증)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고(제25조 제1호),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 연차수당 합계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주4) 원고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도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임금이나 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