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250호, 2018고단398호, 2018고단643호, 2018고단684호, 2018고단77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2018고단250호, 2018고단398호, 2018고단643호, 2018고단684호, 2018고단77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야적하였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수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 건축폐기물에 대한 무허가 수집·운반 및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사기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250호, 2018고단398호, 2018고단643호, 2018고단684호, 2018고단778호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