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K, F를 위하여 체불금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진정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식회사 C 경영 관여 정도가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