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가 2019. 8. 15. 채권자 A, B에 대해 한 각 전적처분과 2019. 8. 16. 채권자 C에 대하여 한 전적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노무급부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채권자들에게 그 위반한 날부터 의무이행 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각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 및 채무자가 제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채권자들에게 그 위반한 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전북 완주군 E에 생산공장(이하 ‘전주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자동차 타이어 휠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채권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된 F노동조합 전북지부 G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채무자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채권자 A, B을 비롯한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총 9명은 2019. 8. 1. 발기인대회를 열고 채권자 A를 지회장, H을 수석부지회장, 채권자 B을 사무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지회를 설립하였다.
채무자는 2019. 8. 15. H, 채권자 A, B을, 김제시 I에 생산공장(이하 ‘ 김제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 김제”(이하 ‘G김제’라 한다)로, 2019. 8. 16. 이 사건 지회의 부회장인 채권자 C을 G김제의 광주 사무소로 각각 인사발령 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하였다.
G김제는 2019. 10. 7.자로 채권자들이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2019. 8. 19.부터 2019. 10. 4.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들을 징계해고하였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전적(轉籍)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전적에 해당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갑 제7호증, 소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와 G김제는 사업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 사실, 양 회사에서 서로 전주공장, 김제공장으로 명명하고 서류를 작성한 사실, G김제에 근무하던 근로자 J이 2016. 3. 22. 채무자 회사로,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던 K이 2018. 1. 1. G김제로, G김제에서 근무하던 L가 2018. 1. 1. 채무자 회사로,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던 M이 2018. 3. 1. G김제로 각각 이동하는 내용의 전보 취지의 인사가 있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소명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와 G김제는 영업, 재무, 인사, 생산관리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는 G김제와 별개의 다른 회사라는 전제 위에 있는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앞서 살펴 본 기초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전주공장의 사장 N은 2019. 8. 14. 채권자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채무자 측은 2019. 8. 14. 이전에 O단체 산하에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사실과 채권자 A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채권자 A : 총괄사장님께서는 지금 노동조합이 생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생겼는지?
N 사장 : 그것은 내가 들은 대로 내용을 조합을 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
채권자 A : 그런데도 직장폐쇄 절차를 밟는다?
(중략)
N 사장 : 그리고 A 반장은 8월 15일부로 해고통지를 정식으로 회사에서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P상무는 그렇게 진행하세요
채권자 A : 그럼 저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겁니까?
N 사장 : 그렇지 A 반장이 나는 저.. 그.. 현재에 있는 노조위원장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나는 좀 그거 해
(중략)
A반장 이야기를 다 있는 그대로 P 상무한테 Q 전무한테 종합해 달라 갖고 왔는데 왜 노동조합을 설립을 이걸 하게 됐는지 근데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 갖고 대등하게 정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O단체로 간다 라는 그건 총괄 대표 씨이오가 봤을 때는 수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기인사가 아니다. 또한, 총 5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인 채권자 A, 수석부회장인 H, 사무장인 채권자 B, 부지회장인 채권자 C 등 이 사건 지회의 핵심임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는 G김제에서 생산성 저하 및 불량률 증가로 거래처의 클레임이 급증하게 되자 G김제의 생산성 안정과 품질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채권자 C이 인사발령받은 G김제 광주사무소는 5층 건물에 아무런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일반 사무실, 커피숍,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G김제 광주사무소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전기 및 설비반장을 역임한 채권자 C이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근무처로 판단된다.
소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채권자들이 징계해고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2019. 10. 7.자로 징계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G김제에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일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G김제로 출근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의 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되, 그 금액은 채무자의 명령 위반의 가능성, 위반의 유형,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채권자들 별로 위반행위 1일당 각 200,000원씩으로 정한다.
결 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4.
판사 최종원(재판장) 고상교 정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