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954,071원 및 그 중 8,440,514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15,513,557원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3. 8. 1.부터, 각 2025.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익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8. 1. 23. 원고(변경 전 사명: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 23.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 6. 23. 공정률이 87.17%(기성 공사대금: 517,118,591원)에 이른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10.부터 2018. 7. 26.까지 4차에 걸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하도급공사기간 만료일인 2018. 7. 31.까지 이를 완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날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5. 2.부터 2018. 6.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가설재 임대료, 노임 직불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444,164,520원<1>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51,071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발생한 기성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517,118,591원에서 기지급한 금액인 444,164,520원을 뺀 나머지 72,954,071원(=517,118,591원-444,164,5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설자재 임대료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사용된 가설자재 임대료 34,000,000원이 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8. 3.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G으로부터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및 G 사이에 2018. 3. 19. 피고가 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직불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함으로써, 원고의 G에 대한 위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피고가 원고의 위 임대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에 따라 피고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G에게 위 임대료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18. 10. 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6754호로 “2018. 3. 1.부터 2018. 8. 15.경까지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제공한 가설자재 임대료 148,908,620원 중 미지급금 88,908,62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이하 ’제1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9. 7. 5. H에게 위 가설자재 임대료 중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G은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금액을 46,423,050원으로 감축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 5. 29. 제1민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G에게 34,000,000원을 2020.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G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한 채권은 2018.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을 인수한 직후인 2018. 8. 15.경까지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가설자재의 임대료이므로, 그 대부분은 원고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거나 인수한 가설자재 임대료의 액수 44,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적어도 제1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34,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료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거나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설자재 임대료 채무 중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거나 인수한 34,000,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직불 노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인부들인 I와 J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와 연대하여 위 인부들에게 임금 합계 12,91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금액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K이 2018. 9. 2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47362호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노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와 연대하여 I에게 6,430,000원, J에게 6,4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근로복지공단이 제2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9. 2. 21. I와 J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원고의 임금 채무 중 각 4,0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금액을 전액 상환한 점, ② 피고는 I, J에게 이 사건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서에도 위 임금을 지급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제2민사소송의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제2민사소송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 J에게 이 사건 임금 채무를 직불하거나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의 공사대금 중 3,813,680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72조 제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 산업안전관리비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위 산업안전관리비 중 당시의 위 하도급공사의 기성고인 87.17%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7,284,000원, 국민연금보험료 10,669,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77,000원의 합계 18,43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부분은 원고가 이를 납부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금액인데, 원고가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험료는 그 전액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 중 이 사건 보험료 항목의 ”비고“란에 ‘정산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 사건 보험료 18,430,000원 중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인 87.17%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할 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체상금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는 2018. 6. 23.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의로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2018. 8. 1. 공사현장을 인수할 때까지 24일간 위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42,712,560원(=24일×하도급공사대금 593,230,000원×0.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 채권으로 피고의 남은 하도급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위 지체상금 42,712,560원(또는 법원이 인정한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지체상금)의 발생
원고가 2018. 6. 23.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율이 87.17%에 이른 상태에서 임의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8. 7. 10.부터 2018. 7. 26.까지 4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공사 재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공사현장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공사 중단)로 해지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금(지체상금)의 범위
피고는 원고의 공사중단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4일간 지체되었으므로, 위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의 0.3% / 1일“로 하여 산정한 42,712,560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의 0.3% / 1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4일간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공사 지체일수의 입증을 위한 감정신청을 포기하고, 이 법원에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율이 87.17%인 상태에서 2018. 6. 23.경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하도급공사의 준공예정일의 다음날인 2018. 8. 1. 피고가 위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하도급 공사의 완공이 실제로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공사 현장 관리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이 사건 도급공사(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고, 원고가 위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직후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가 완공된 상태이므로, 감정 등을 통해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 지체 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공사의 지체를 이유로 원도급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청구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점, 그 밖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중단 경위 및 중단 기간, 그로 인한 전체 공사의 지연 정도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체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서 위 손해액 15,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제공받을 때까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남은 하도급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3%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률이 87.17%(기성 공사대금 517,118,591원)인 상태에서 2018. 6. 2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8. 8. 1. 하도급공사 현장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 현장을 인수한 2018. 8. 1.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이 경과한 날인 2023. 7. 31.까지는, 원고로부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공사대금 517,118,591원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5,513,557원(=517,118,591원×0.03)을 제공받을 때까지 하도급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위 하자보수보증금 15,513,557원 상당액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과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남은 금액인 72,954,071원에서 가설자재 임대료 34,000,000원, 지체상금 15,000,000원을 뺀 23,954,071원(=72,954,071원-34,000,000원-15,000,000원) 및 그 중 8,440,514원(=23,954,071원-15,513,557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나머지 15,513,557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3. 8.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희
각주1)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443,867,520원이고, 단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위 금액보다 297,000원 많은 444,164,52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갑 제3호증) 외에 입출금거래내역(갑 제4호증)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 총액이 444,164,5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액수를 444,164,520원로 인정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86
판결선고
2025. 3. 2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