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0가단113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4,071원 및 그 중 8,440,514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15,513,557원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3. 8. 1.부터, 각 2025.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익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8. 1. 23. 원고(변경 전 사명: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 6. 23. 공정률이 87.17%(기성 공사대금: 517,118,591원)에 이른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10.부터 2018. 7. 26.까지 4차에 걸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하도급공사기간 만료일인 2018. 7. 31.까지 이를 완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날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5. 2.부터 2018. 6.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가설재 임대료, 노임 직불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444,164,520원<1>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