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임금차액분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2. 9.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퇴직금차액분 계’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3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퇴사일부터 퇴사 후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인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영업하는 전주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는 근로자 교섭단과 2012년경부터 2019년까지 각 임금협정이나 노사합의(이하에서는 이를 통들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피고가 2012. 8. 21.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임금협정서 제4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월 174시간(주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2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제20조)이고, 제22조 협정갱신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되었다.
그리고 2013. 9. 25. 근로자 교섭단과 체결한 2013년 임금협정서 제4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5.344시간, 월 155시간(주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제20조)이다. 그리고 피고가 2014. 12. 24. 근로자 교섭단과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 제4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5.155시간, 월 149.5시간(주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제20조)이다.
피고가 2015. 12. 24. 근로자 교섭단과 체결한 2016 노사합의서는 201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우선 합의한 합의서로 유효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월 132시간(주휴미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7. 2. 7. 근로자 교섭단과 체결한 2017년 임금협정서 제4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4.33시간, 월 127.5시간(주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제20조)이다.
피고가 2019.경 근로자 교섭단과 체결한 2019 노사합의서는 2019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우선 합의한 합의서로 유효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3.25시간, 월 96.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A, D, G과 피고는 최저임금 차액분 등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 D, G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6. 17.에, 원고 D는 2019. 6. 23.에, 원고 G은 2019. 6. 15.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택시업종은 십수년간에 걸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 감소, 대중교통의 발달, 택시요금 동결 등으로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2010년 택시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에 노사 상생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결정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는 2019. 4. 18. 대법원 판결(2016다2451 임금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결정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노사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확신하는바,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차액분, 임금미지급액, 기타 임금상당액 및 기타 금품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 및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각 확인서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 만일 위 문언을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하여도 위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J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판결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교섭단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344시간, 5.155시간, 4.5시간, 4.33시간, 3.2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17년 임금협정 내지 2019년 임금협정이 아닌 2012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시급은 법정최저시급에 맞추어 매번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기본급이나 비교대상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이러한 점에서도 강행법규인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시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 카카오택시나 택시 배차 플랫 폼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호출서비스의 도입, 콜 관제시스템의 정교화 등으로 인해 배차대기시간이 감소한 점,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와 1인 1차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 주장과 같이 전주시 지역에 2009년 및 2013년경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이는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택시요금의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호출서비스나 콜 관제시스템의 이용 형태나 이용빈도,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호출서비스나 콜 관제시스템의 이용 증가가 배차대기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원고들의 청구기간별 시간당 최저임금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별지 2 근무일수 및 기지급액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액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임금차액분 계’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으로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임금차액분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9.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들이 별지 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과 ‘퇴사일’란 각 기재 일자와 같이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퇴직년도 최저시급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퇴직금 산정표 및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퇴직금차액분 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지급분으로 별지 1 미지급임금 등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 미지급 퇴직금차액분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3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퇴사일부터 퇴사 후 14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