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주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0가합4729 임금(일부판결)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형, 조동민
변론종결 2022. 12. 7.
판결선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17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2018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9. 11. 부터, '2019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9. 11.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①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9. 11.부터, '②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9. 9. 11.부터 각 2020. 9. 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①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8. 9. 11.부터, '②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19. 9. 11.부터 각 2020. 9. 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7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2019 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2017년, 2019년 단체협약 ###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 규칙 또는 조합원과 체결한 제반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 제4조(협약의 기준 및 적용) 1. 이 협약 중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이며 동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이 협약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 제5조(조합원의 인정) 1. 이 협약서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말하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된다. ### 제19조(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1.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하고,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일당액을 지급한다. (1) 차량 정비 및 검사를 위한 차량 입고 시 (2) 차량 수령 시 ### 제20조(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 제22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1) 1월 1일 (2) 설날 (3) 3월 1일 (4) 5월 1일 (5) 8월 15일 (6) 추석 (7) 10월 3일 (8) 회사 창립기념일 (9)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 제26조(임금의 정의) 이 협정에서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및 현물을 말한다. ### 제27조(임금제도)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 제29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임금협정서에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7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각주1> )의 주요 내용과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하며, 피고가 위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각 '2017년 임금', '2018년 임금', '2019년 임금'이라 한다). - 3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가) 주요 내용 ■ **2017년 임금협정** **제1조(임금 및 근로일수)** 가.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일수는 임금산정표에 의한다(별첨). 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한다. **제2조(근로시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며, 1일 실근로시간(실제 운행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그 외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3조(상여금)** 가. 상여금은 연 315%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기간 및 기산시점과 지급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 기간 | 개월수 | 지급시기 | |---|---|---| | 7월 1일 ~ 9월 30일 | 3개월 | 10월 20일 |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 | 익년 1월 20일 | | 1월 1일 ~ 3월 31일 | 3개월 | 4월 20일 | | 4월 1일 ~ 6월 30일 | 3개월 | 7월 20일 | 나.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식대 제외)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평균임금 산정에서 5일 미만 근무자의 해당 월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매 분기 중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휴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5조(무사고수당)** 회사는 매월 만근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가. 회사는 운전자의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한다. **제11조**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 **2018, 2019년 임금협정**[2017년 임금협정 중 제2, 4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제2조(근로시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며, 1일 실근로시간(실제 운행시간)을 10시간으로 간주하고 그 외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단, 휴게시간 중 2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4조(휴일근로수당)**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나) 임금산정기준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소속 운전 - 4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기사들의 임금과 근로일수는 첨부된 임금산정내역 및 임금산정표에 따른다(제1조). 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각주2>'에는, ㉠ 월 만근일수는 20일로 정하고, ㉡ 호봉별로 시급을 약정하고(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 위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계수당을 지급하며, ㉢ 만근일수 이상을 근무한 운전기사에게는 매월 정액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고, ㉣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기사에게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한 만근초과수당 또는 휴일가산수당(이하 위 수당을 통틀어 '만근초과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이 각 규정되어 있다. | 구분 | | | 산정내역 | 비고<sup>3)</sup> | |---|---|---|---|---| | 일급 | | | 기본시급 × 8시간 | | | 월 기본급 | | | 일급 × 20일 | | | 법정<br>수당 | 연장근로수당 | 일간 | 기본시급 × 4시간 × 150% | 2017년 임금협정 | | | | | 기본시급 × 2시간 × 150% | 2018, 2019년 임금협정 | | | | 월간 | 일간 × 20일 | | | | 야간근로수당 | 일간 | 기본시급 × 1시간 × 50% | | | | | 월간 | 일간 × 20일 | | | | 주휴수당 | 일간 | 일급 × 4.3주 ÷ 20일 | | | | | 월간 | 일간 × 20일 | | | 유급휴계수당 | | 일간 | 기본시급 × 2시간 × 100% | 2018, 2019년 임금협정 | | | | 월간 | 일간 × 20일 | | | 무사고수당 | | | 정액(30,000원) | | | 만근초과수당<br>(휴일가산수당) | | | 기본시급 × 4시간 | 2017년 임금협정 | | | | | 기본시급 × 5시간 | 2018, 2019년 임금협정 | <각주3> (2) 같은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위 임금산정내역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계수당을 각 근무일수별로 계산한 임금액, ㉡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만근초과수당을 만근일 초과 근무일수별로 계산한 임금액이 각 표시되어 있다. ### 다.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호봉별로 각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 유급휴계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정한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 지 - 5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급된 급여 및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
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상여금 중 기본급에 상응하여 산정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한
연장·휴일·만근일수 초과 근로에 관하여 각 기본시급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
급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주휴수당 및
위 각 수당액을 기초로 계산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나)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
로자가 그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
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
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
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
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
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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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
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
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
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
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
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
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시 상여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에 식대를 제
외한 각종 수당을 더한 급여 총액'을 개월 수 3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산정기간은 매년 7.
1.부터 9. 30.까지, 10. 1.부터 12. 31.까지, 다음 해 1. 1.부터 3. 31.까지, 4. 1.부터 6. 30.까
지로, 지급시기는 매년 1, 4, 7, 10월의 매 20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각주4>,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분기별 평균임금의 80% 상당액을 그 소속 운전기사들(기간제 근로계약
을 한 운전기사들은 제외)에게 연 4회씩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
정은 "매 분기 중 중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는 위 임금협정으로 정한 상여금 산정기간을 근속하지 아니하고 중도 퇴사한 자에게는 상여금 전액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상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
정으로 정한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재직 중일 것'을 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한 이른바 재직자 조
건(이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 상여금 산정기간 중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
게 되는 것인바, 위 상여금을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성취 또는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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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실하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
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중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상여금 역시 위와 같은 성격을 띤
상여금의 일부에 불과한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상여금 산정기간 도중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이 아닌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 재직자 조건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이는 임
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
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근로기준법은 '직접지
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등 임금 지급의 방법(제43조)
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제56조)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과 관
련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같은 규율에 위반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임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반드시 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2)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과는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
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 제
공 그 자체만으로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서 그 지급액과 지급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근로자에게 그 지
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액이나 지
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라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재직자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그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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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으로 그
지급을 약정한 상여금은 근로 제공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
건 재직자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본급 같은 임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부
가적인 임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렇듯 상여
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노사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한 결과 도출한 합의를 두고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노사 합의
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가 정한 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재직
조건이 다소간 근로자의 퇴직 여부나 퇴직 시점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
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 계속을 강제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러한 합의는 합법적인 노사자치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1주의 산정단위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연장근무(토)'란 기재 근무일수에 제공
된 근로는 1주 간 5일 연속 근무 후 이어서 한 토요일의 근로로서 그 근로시간 전체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근무일수마다 8시간의 기본근
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토요일 근로가 근로기준법 소
정의 연장근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1주의 산정단위 및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가) 1주의 산정단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
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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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
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1주의 산정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 주장의 위 산정단위
가 피고에게도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1
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연속되는 7일로 봄이 상당하다(이는 뒤에서 살펴볼 원고들 주장의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
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임금협정 상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
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1일 근로시간을 2018. 6. 30.까지는 12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 적용일인 2018. 7. 1.부터는 10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으로 각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 약정은 실질적인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 임금협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년 임금협정 전 운용한 노선들(우등1 코스, B 코스)의 평균 운행시간은 모두 10시
간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임금협정 후에 운용을 시작한 노선별 평균 운행시간 역
시 각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평균 휴게시간에 비추어 보면 1일 2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은 보장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운전기사의 대기 중 휴식을 위하여 본사와 서울, 대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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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산 등 10개 지역의 터미널에 대기실을 마련해 두었던 점(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중 일부 터
미널 내 대기실의 규모가 다소 작았다거나 일부 노선에 별도의 대기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이 그 휴식·대기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노동조합
과 피고는 위 임금협정 당시 노선별 평균 운행시간과 운행 전 준비 및 운행 후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휴게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형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별도
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2018년 임금협정 이후 원고
들이 위 임금협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각 청구기간 중 2018. 6. 30.까지는 '12시간(기본근로시간 8
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으로, 2018. 7. 1.부터는 '10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1항).
나)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연장근무(토)'란 기재 근무일수는, 원고들이 각 해당 월 중 1주 간 5
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을 연속 근무한 후 이어서 토요일에 근무한 날의 합계에 해당하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원고들의 위 토요일의 근로를 통틀어 '이 사건 토요일 근로'라
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요일 근로는,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2018년 임금협정 적용일 이전인 2018.
6. 30.까지는 합계 60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일 × 5일), 연장근로시간 20시간(4시간/
일 × 5일)]을, 2018. 7. 1.부터는 합계 50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8시간/일 × 5일), 연장근로
시간 10시간(2시간/일 × 5일)]을 각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시간 전체가 위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내역이 기재된 급상여총괄표(갑 제4호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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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급상여총괄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기간 중 이 사건 토요일
근로에 관하여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요일 근로에 관하여 그 근무일수마다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아
닌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에게 근로기
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근
로수당은 없다.
(2) 판단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
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
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
5785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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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기간동안 이 사건 급상여총괄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상여총괄표에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 및 금액이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고, 이는 임금조
견표의 세부항목별 임금액과도 일치하는바, 피고는 실제로도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세부항목별
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달 만근일수를 20일, 1일 근로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2
시간 또는 1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초과근로시
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정한 임금체계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
로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위 약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이고,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
협정을 통한 서면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
고들 주장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헌법에 따라 근
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
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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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정
책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근로자의 다양
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을 위하여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
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위와 같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
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
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서면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운전기사들의 월 만근일수, 1일 근로시간, 위 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를 위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항을 서면 합의로 미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어디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②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3호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의 근로일
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근로를 방지함으로
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월 만근일수와 1
일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필요한 단위기간이나 단위기간의 근로일 등
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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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배차
표를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의 근로일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 합의로 미리 단위기간의 근로일을 정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요일 근로는 그 근로시간 전체 즉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4시간 또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그중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1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
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그 적법·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
는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전제로 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기본시급
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하였고, 이는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의 '시급'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
실,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중 이 사건 토요일 근로를 한 근무일수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의
'연장근무(토)'란 기재의 근무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요
일 근로 하루당 근로시간은 위 청구기간 중 2018. 6. 30.까지는 12시간이고, 2018. 7. 1.부터는
10시간인데(원고들이 위 2018. 6. 30. 이후 이 사건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그중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약정한 기본시급에 연장근로일수와 1일 8시간(기본 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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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기본시급) × 연장근로일수 × 8시간/일 × 50%}인
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별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중 각 '연장수당(토)'란 기재
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이를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원고별 휴일근로수당과 합한 금액
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7, 2018, 2019년 임금 항목별 인용금액의 각 '연장·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각주5>
1) 이 사건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중 1주 간 연속하여 5일 이상 근무한 후 해당 주의 일요일에 제공한 근로<각
주6>(이하 '이 사건 일요일 근로'라고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근로로서, 이 사건 각 단체협
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는 약정휴일의 근로(이하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라고 한다)로
서, 각 그 근로시간 전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일요
일 및 약정휴일 근로에 관하여 기본근로시간 8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
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일요일 근로가 주휴일 근로인지 여부
(1) 원고들이 별지 원고들 임금산정내역 '주휴일근무'란 기재 근무일수만큼 피고에게 이 사건 일요
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주휴
일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일요일 근로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
정상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한 점에 의하면, 1주 소정근로일은
5일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또한 1주 평균 1일이 주휴일임을 전제로 1개월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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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 주장
의 주휴일이 실제 휴무일로 적법하게 대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일요일이 주휴일이
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주에 5일 연
속 근무한 후 같은 주의 일요일에 한 이 사건 일요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근로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일요일 근로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근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한 바 없고, 원고들을 포
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배차 운영을 하였으므로, 원고
들 주장의 주휴일은 원고들의 휴무계 제출, 이를 반영한 피고의 배차표 작성을 통해 실제 휴무일로
적법하게 대체되었는바, 이 사건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다.
(2)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
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일요일 근로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판
단되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원고 C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한 날을 명시한 것과 달리 주휴
일은 특정 요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버스 운행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
게 고정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의 운전기사별 배차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비치하였던바, 버스 영업과 그 운영의
특성상 그러한 배차계획 자체가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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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를 통하여 대체되는 휴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용자 측의 영업여건 상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
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휴무일 신청이 배차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하여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
휴일인 이 사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바, 위 일요일의 근로가 휴일근
로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
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1월 1일, 설날, 3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8월 15일, 추석, 10
월 3일, 창립기념일, 각종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위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제22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청구기간 중 원
고별로 위 약정휴일에 근로한 날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약정휴일근무'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급상여총괄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
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전체[2018. 6. 30.까지는 12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
간), 2018. 7. 1.부터는 10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에 관하여 그 근무일수마
다 12시간 또는 1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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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대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휴일에 대하여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주휴일
과 달리 유급휴일을 특정한 날로 정하여 명시한 취지는, 버스 운행업무의 특성상 특정 요일로 주휴
일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제
공 시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데에서 비롯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휴일이 전부 실제 휴무일로 대체된 것으
로 볼 경우, 결국 피고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모든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유급휴일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
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휴일근로수당 및 만근초과수당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급상여총괄표에 피고 주장의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같은 표의 '휴일수당'에는 그 지
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휴일가산수당'은 뒤에서 볼 만근일수 초과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한 돈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월 만근일수로 정한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
정으로 정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
다."(2017년 임금협정),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2018, 2019년 임금협
정)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 주장의 만근초과수당은 정해진 월 만근일수(20일)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
하여 가산된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의 약정수당인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휴일
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만근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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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점<각주7>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초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
한 가산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 명목의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과 그 성격 및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의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약
정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3)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기본시급, 즉 별
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의 '시급'란 기재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각 청구
기간 중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를 한 근무일수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의 '약정휴일근무'란 기
재의 월별 근무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약정휴일 근로 하루
당 근로시간은 위 청구기간 중 2018. 6. 30.까지는 12시간이고, 2018. 7. 1.부터는 10시간인 사
실, 피고가 위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약정한 기본시급에 휴일근로일수와 1일 12시간 또는 10시간의 근로시간을 곱한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기본시급) × 휴일근로일수 × 1일 12시간(2018. 6.
30.까지) 또는 10시간(2018. 7. 1.부터) × 50%}인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별 휴일근로수당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중 각 '약정휴일근로수당'란 기재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이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별 연장근로수당과 합한 금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7, 2018, 2019
년 임금 항목별 인용금액의 각 '연장·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
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6호), 위 근
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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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은 매 사분기의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의 총액을 개월 수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의미와 위 조항을 포함한 임금협정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은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와 각종 수당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외에도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추
가 수당, 즉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
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상여금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그 지급을 정한 약정수당이
므로, 피고가 당초 노사 간 합의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이상 그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고, 설령 미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한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경우 피고가 미지급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8005
판결은, 만근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의 산정기준을 임금협정으로 정한 '일당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
여 지급할 것으로 정한 경우로, 그 산정기준을 '매 분기별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으로 정한 이 사건
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미지급 상여금의 계산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약정한 상여금 지급시기(매년 1, 4, 7, 10
월의 매 20일)에, 그 직전 사분기(예컨대, 매년 4.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1. 1.부터
3. 31.까지)에 지급된 급여 및 각종 수당 총액의 78.75%(= 315% ÷ 4)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데, 그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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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간 중 매사분기마다 지급률 80%(= 320% ÷ 4)로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같
은 지급률 상당의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정한 지급률을 초
과하는 수액의 상여금은 피고가 위 각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중 미지급된 상여금은 매 사분기별(1~3월, 4~6월, 7~9월,
10~12월)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개월 수 3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의 78.75%에 해
당하는 금액{= (분기별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합계액 ÷ 3개월) × 78.75%<각주8>}인바, 이
를 계산하면, 원고별 상여금은 별지 원고별 임금산정내역 중 각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그 합계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7, 2018, 2019년 임금 항목별 인용
금액의 각 '상여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 임금등'이라 한다)으
로,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과 그중 2017. 9.분부터 2018. 8.분까지의 미
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인 각 '2017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9. 11.부
터, 2018. 9.분부터 2019.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인 각 '2018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9. 9. 11.부터, 2019. 9.분부터 2020.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인 각 '2019년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0. 9. 11.부터 각 피고가 지
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남현(재판장) 허윤범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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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별지 ## 원고 명단 1. D 2. Q 3. R 4. S 5. F 6. T 7. E 8. U 9. V 10. W 11. X 12. Y 13. Z 14. AA 15. AB 16. AC 17. AD 18. AE 19. AF 20. AG - 2 3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21. AH 22. AI 23. AJ 24. AK 25. C 26. AL 27. AM 28. AN 29. AO 30. AP 31. AQ 32. AR 33. AS 34. AT 35. AU 36. G 37. AV 38. AW 39. H 40. AX 41. AY - 2 4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42. I 43. AZ 44. BA 45. BB 46. BC 47. BD 48. J 49. BE 50. BF 51. BG 52. BH 53. BI 54. BJ 55. K 56. BK 57. BL 58. BM 59. BN 60. L 61. BO 62. BP - 2 5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63. BQ 64. BR 65. BS 66. BT 67. M 68. BU 69. BV 70. BW 71. BX 72. BY 73. N 74. BZ 75. CA 76. CB 77. CC 78. CD 79. CE 80. CF 81. CG 82. CH 83. CI - 2 6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84. CJ 85. CK 87. CL 88. CM 89. CN 90. CO 93. CP 94. CQ 95. CR 96. CS 97. CT 98. CU 99. CV 100. CW 101. CX 103. CY 104. O 105. CZ 106. DA 108. DB 110. P - 2 7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111. DC 112. DD 113. DE 114. DF 116. DG 117. DH 118. DI 119. DJ 120. DK 121. DL 122. DM 123. DN 124. DO 125. DP 126. DQ. 끝. - 2 8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주위적 청구금액표 | 번호 | 이름 | 2017. 9. ~<br>2018. 8. 임금 | 2018. 9. ~<br>2019. 8. 임금 | 2019. 9. ~<br>2020. 8. 임금 | 합계액 | |---|---|---|---|---|---| | | | ①청구금액 | ②청구금액 | ③청구금액 | | | 1 | D | 7,267,093 | 6,734,726 | 4,510,179 | 18,511,998 | | 2 | Q | 6,000,475 | 6,241,290 | 4,627,450 | 16,869,215 | | 3 | R | 4,807,476 | 5,468,301 | 4,034,369 | 14,310,146 | | 4 | S | 6,386,853 | 6,889,401 | 4,320,207 | 17,596,461 | | 5 | F | 5,686,386 | 4,636,709 | 3,884,797 | 14,207,892 | | 6 | T | 6,534,095 | 6,546,239 | 4,811,777 | 17,892,111 | | 7 | E | 6,407,782 | 6,528,369 | 4,337,861 | 17,274,012 | | 8 | U | 5,894,854 | 6,612,864 | 3,921,324 | 16,429,042 | | 9 | V | 6,560,231 | 6,522,735 | 4,257,090 | 17,340,056 | | 10 | W | 6,027,627 | 6,183,995 | 3,442,066 | 15,653,688 | | 11 | X | 5,790,209 | 6,175,943 | 5,301,953 | 17,268,105 | | 12 | Y | 6,288,384 | 6,660,593 | 4,784,262 | 17,733,239 | | 13 | Z | 6,251,309 | 5,679,626 | 4,052,655 | 15,983,590 | | 14 | AA | 5,913,724 | 6,567,973 | 3,847,452 | 16,329,149 | | 15 | AB | 6,318,576 | 6,297,425 | 4,877,913 | 17,493,914 | | 16 | AC | 6,361,233 | 6,402,849 | 4,717,952 | 17,482,034 | | 17 | AD | 5,948,061 | 6,866,184 | 4,359,769 | 17,174,014 | | 18 | AE | 5,932,940 | 6,023,008 | 4,319,427 | 16,275,375 | | 19 | AF | 4,997,296 | 4,971,347 | 3,982,753 | 13,951,396 | | 20 | AG | 5,470,582 | 708,187 | | 6,178,769 | | 21 | AH | 6,707,630 | 6,459,938 | 4,284,912 | 17,452,480 | | 22 | AI | 6,695,203 | 5,329,086 | 4,193,843 | 16,218,132 | | 23 | AJ | 5,622,653 | 6,424,977 | 3,866,928 | 15,914,558 | | 24 | AK | 6,044,781 | 6,151,879 | 2,899,644 | 15,096,304 | | 25 | C | 5,177,030 | 6,181,127 | 4,368,044 | 15,726,201 | | 26 | AL | 4,194,880 | 2,464,699 | 2,898,876 | 9,558,455 | | 27 | AM | 5,804,478 | 5,264,451 | 3,363,204 | 14,432,133 | | 28 | AN | 5,844,486 | 6,608,183 | 4,187,904 | 16,640,573 | | 29 | AO | 6,017,269 | 6,146,727 | 4,797,256 | 16,961,252 | | 30 | AP | 5,077,136 | 6,661,592 | 4,449,642 | 16,188,370 | | 31 | AQ | 6,468,823 | 6,860,801 | 2,564,712 | 15,894,336 | | 32 | AR | 6,523,591 | 6,820,136 | 4,757,655 | 18,101,382 | | 33 | AS | 6,210,197 | 6,125,614 | 4,232,852 | 16,568,663 | - 2 9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 | | | |---|---|---|---|---| | 34 | AT | 6,015,913 | 6,435,529 | 4,087,465 | 16,538,907 | | 35 | AU | 5,889,875 | 6,733,893 | 4,221,219 | 16,844,987 | | 36 | G | 5,251,794 | 5,792,791 | 3,917,486 | 14,962,071 | | 37 | AV | 4,911,195 | 5,279,418 | 3,662,108 | 13,852,721 | | 38 | AW | 6,654,133 | 6,297,006 | 4,614,233 | 17,565,372 | | 39 | H | 6,228,303 | 6,415,708 | 4,162,697 | 16,806,708 | | 40 | AX | 5,670,772 | 6,513,164 | 4,027,477 | 16,211,413 | | 41 | AY | 6,410,606 | 6,820,098 | 4,970,608 | 18,201,312 | | 42 | I | | 4,446,027 | 4,456,822 | 8,902,849 | | 43 | AZ | 6,413,473 | 6,200,268 | 4,023,629 | 16,637,370 | | 44 | BA | 5,110,927 | 5,227,988 | 4,001,334 | 14,340,249 | | 45 | BB | 5,564,105 | 5,707,678 | 4,307,024 | 15,578,807 | | 46 | BC | 6,752,803 | 6,362,630 | 4,394,934 | 17,510,367 | | 47 | BD | 5,417,148 | 5,654,910 | 4,324,822 | 15,396,880 | | 48 | J | 6,189,111 | 6,184,507 | 4,311,108 | 16,684,726 | | 49 | BE | 5,956,266 | 5,549,320 | 4,605,305 | 16,110,891 | | 50 | BF | 6,081,019 | 6,194,863 | 3,654,038 | 15,929,920 | | 51 | BG | 5,798,000 | 6,891,891 | 4,155,962 | 16,845,853 | | 52 | BH | 4,941,756 | 5,836,345 | 2,725,678 | 13,503,779 | | 53 | BI | 6,452,029 | 6,552,576 | 4,254,924 | 17,259,529 | | 54 | BJ | 6,140,281 | 7,091,939 | 4,260,451 | 17,492,671 | | 55 | K | 6,032,861 | 6,380,619 | 4,527,748 | 16,941,228 | | 56 | BK | 6,273,915 | 6,754,845 | 4,123,218 | 17,151,978 | | 57 | BL | 5,821,042 | 6,075,704 | 4,554,419 | 16,451,165 | | 58 | BM | 4,342,012 | 5,930,322 | 4,321,471 | 14,593,805 | | 59 | BN | 5,717,346 | 6,582,190 | 3,883,741 | 16,183,277 | | 60 | L | 5,321,631 | 5,877,416 | 4,448,871 | 15,647,918 | | 61 | BO | 5,398,207 | 5,670,815 | 4,005,978 | 15,075,000 | | 62 | BP | 6,310,108 | 6,765,381 | 4,548,378 | 17,623,867 | | 63 | BQ | 5,825,620 | 5,419,629 | 4,435,892 | 15,681,141 | | 64 | DR | 6,452,399 | 5,555,383 | 4,236,114 | 16,243,896 | | 65 | BS | 5,193,632 | 5,806,551 | 3,754,912 | 14,755,095 | | 66 | BT | 6,573,559 | 6,641,851 | 4,537,865 | 17,753,275 | | 67 | M | 4,699,835 | 5,959,324 | 4,264,802 | 14,923,961 | | 68 | BU | 5,274,994 | 6,002,133 | 3,481,329 | 14,758,456 | | 69 | BV | 5,386,493 | 5,884,055 | 4,074,730 | 15,345,278 | | 70 | BW | 6,405,720 | 6,474,734 | 4,007,597 | 16,888,051 | | 71 | BX | 5,852,505 | 6,236,129 | 4,409,572 | 16,498,206 | - 3 0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 | | | |---|---|---|---|---| | 72 | BY | 5,682,222 | 5,020,162 | 4,463,017 | 15,165,401 | | 73 | N | 6,003,944 | 7,063,751 | 4,757,027 | 17,824,722 | | 74 | DS | 6,818,735 | 6,266,978 | 4,243,823 | 17,329,536 | | 75 | CA | 5,927,482 | 6,447,964 | 4,787,643 | 17,163,089 | | 76 | CB | 6,275,746 | 5,724,608 | 4,272,285 | 16,272,639 | | 77 | CC | 5,741,676 | 5,405,736 | 4,127,467 | 15,274,879 | | 78 | CD | 6,322,917 | 6,901,150 | 4,410,569 | 17,634,636 | | 79 | CE | 5,090,291 | | | 5,090,291 | | 80 | CF | 6,510,647 | 871,778 | | 7,382,425 | | 81 | CG | 6,744,543 | 751,511 | | 7,496,054 | | 82 | CH | 5,042,564 | | | 5,042,564 | | 83 | CI | 5,459,251 | 2,617,234 | | 8,076,485 | | 84 | CJ | 6,540,534 | 998,138 | | 7,538,672 | | 85 | CK | 2,990,888 | | | 2,990,888 | | 87 | CL | 5,188,269 | 4,968,684 | | 10,156,953 | | 88 | CM | 6,230,535 | 1,124,741 | | 7,355,276 | | 89 | CN | 5,803,730 | 945,021 | | 6,748,751 | | 90 | CO | 5,667,641 | 6,307,514 | 3,470,645 | 15,445,800 | | 93 | CP | 5,641,648 | 1,686,490 | | 7,328,138 | | 94 | CQ | 5,633,312 | 2,919,289 | | 8,552,601 | | 95 | CR | 5,754,659 | 2,174,092 | | 7,928,751 | | 96 | CS | 6,046,841 | 919,667 | | 6,966,508 | | 97 | CT | 5,710,793 | 6,421,899 | 3,264,306 | 15,396,998 | | 98 | CU | 5,193,215 | 4,451,874 | | 9,645,089 | | 99 | CV | 5,705,405 | 654,864 | | 6,360,269 | | 100 | CW | 5,026,728 | 872,779 | | 5,899,507 | | 101 | CX | 5,774,056 | 2,011,820 | | 7,785,876 | | 103 | CY | 5,103,964 | 842,266 | | 5,946,230 | | 104 | O | 5,194,265 | 6,045,856 | 3,316,242 | 14,556,363 | | 105 | CZ | 6,407,344 | 3,108,188 | | 9,515,532 | | 106 | DA | 5,861,399 | 1,730,639 | | 7,592,038 | | 108 | DB | 5,908,004 | 899,760 | | 6,807,764 | | 110 | P | 5,790,056 | 6,491,260 | 3,673,122 | 15,954,438 | | 111 | DC | 3,758,063 | | | 3,758,063 | | 112 | DD | 3,432,598 | | | 3,432,598 | | 113 | DE | 5,748,305 | 6,883,579 | 1,893,459 | 14,525,343 | | 114 | DF | 6,111,260 | 6,370,093 | 1,191,767 | 13,673,120 | | 116 | DG | 5,866,901 | 936,279 | | 6,803,180 | - 3 1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117 | DH | 5,946,997 | 872,702 | | 6,819,699 | |---|---|---:|---:|---:|---:| | 118 | DI | 5,599,920 | 1,075,165 | | 6,675,085 | | 119 | DJ | 4,675,236 | 1,047,134 | | 5,722,370 | | 120 | DK | 6,290,951 | 1,814,666 | | 8,105,617 | | 121 | DL | 6,319,569 | 942,405 | | 7,261,974 | | 122 | DM | 6,280,935 | 3,973,408 | | 10,254,343 | | 123 | DN | 6,774,759 | 6,280,261 | 890,243 | 13,945,263 | | 124 | DO | 6,153,120 | 1,012,013 | | 7,165,133 | | 125 | DP | 4,995,415 | 3,248,586 | | 8,244,001 | | 126 | DQ | 6,542,800 | 6,282,315 | | 12,825,115 | | 합계 | | | | | 1,597,836,091 | - 3 2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예비적 청구금액표 | 번호 | 이름 | 2017. 9. ~<br>2018. 8. 임금 | | 2018. 9. ~<br>2019. 8. 임금 | | 2019. 9. ~<br>2020. 8. 임금 | | 합계액 | |---|---|---|---|---|---|---|---|---| | | | ①청구금액 | | ②청구금액 | | ③청구금액 | | | | 1 | D | 3,236,792 | | 2,498,098 | | 1,312,304 | | 7,047,194 | | 2 | Q | 2,450,126 | | 2,248,341 | | 1,252,340 | | 5,950,807 | | 3 | R | 1,851,260 | | 2,029,749 | | 1,056,499 | | 4,937,508 | | 4 | S | 2,760,747 | | 2,708,948 | | 1,117,409 | | 6,587,104 | | 5 | F | 2,191,754 | | 1,625,022 | | 1,045,645 | | 4,862,421 | | 6 | T | 2,788,412 | | 2,572,152 | | 1,474,061 | | 6,834,625 | | 7 | E | 2,718,878 | | 2,422,702 | | 1,144,395 | | 6,285,975 | | 8 | U | 2,452,850 | | 2,628,544 | | 989,362 | | 6,070,756 | | 9 | V | 2,811,102 | | 2,448,949 | | 1,046,199 | | 6,306,250 | | 10 | W | 2,487,180 | | 2,244,570 | | 811,207 | | 5,542,957 | | 11 | X | 2,218,963 | | 2,243,690 | | 1,785,351 | | 6,248,004 | | 12 | Y | 2,553,464 | | 2,576,534 | | 1,406,713 | | 6,536,711 | | 13 | Z | 2,583,596 | | 2,015,286 | | 1,046,198 | | 5,645,080 | | 14 | AA | 2,462,954 | | 2,482,340 | | 1,170,692 | | 6,115,986 | | 15 | AB | 2,689,678 | | 2,262,018 | | 1,523,783 | | 6,475,479 | | 16 | AC | 2,791,799 | | 2,408,984 | | 1,386,848 | | 6,587,631 | | 17 | AD | 2,438,646 | | 2,733,735 | | 1,158,615 | | 6,330,996 | | 18 | AE | 2,383,179 | | 2,067,106 | | 1,076,202 | | 5,526,487 | | 19 | AF | 1,887,906 | | 1,390,827 | | 857,468 | | 4,136,201 | | 20 | AG | 2,011,358 | | 288,864 | | | | 2,300,222 | | 21 | AH | 2,779,559 | | 2,282,766 | | 1,051,764 | | 6,114,089 | | 22 | AI | 2,855,527 | | 1,794,094 | | 1,041,685 | | 5,691,306 | | 23 | AJ | 2,252,642 | | 2,460,184 | | 921,820 | | 5,634,646 | | 24 | AK | 2,424,208 | | 2,339,226 | | 770,102 | | 5,533,536 | | 25 | C | 2,148,854 | | 2,239,911 | | 1,278,813 | | 5,667,578 | | 26 | AL | 1,585,743 | | | | | | 1,585,743 | | 27 | AM | 2,406,783 | | 1,921,539 | | 698,362 | | 5,026,684 | | 28 | AN | 2,354,493 | | 2,498,960 | | 1,002,254 | | 5,855,707 | | 29 | AO | 2,465,500 | | 2,170,872 | | 1,529,956 | | 6,166,328 | | 30 | AP | 1,848,863 | | 2,575,462 | | 1,178,088 | | 5,602,413 | | 31 | AQ | 2,599,739 | | 2,704,401 | | 672,088 | | 5,976,228 | | 32 | AR | 2,827,393 | | 2,609,184 | | 1,352,323 | | 6,788,899 | | 33 | AS | 2,680,282 | | 2,316,010 | | 1,098,247 | | 6,094,539 | - 3 3 -
출처: l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 | | | |---|---|---|---|---| | 34 | AT | 2,385,884 | 2,441,569 | 1,039,517 | **5,866,970** | | 35 | AU | 2,260,561 | 2,582,288 | 1,066,499 | **5,909,348** | | 36 | G | 2,188,404 | 2,042,694 | 1,050,833 | **5,281,931** | | 37 | AV | 1,880,492 | 1,730,128 | 930,387 | **4,541,007** | | 38 | AW | 2,895,720 | 2,192,647 | 1,249,333 | **6,337,700** | | 39 | H | 2,600,746 | 2,293,216 | 1,137,322 | **6,031,284** | | 40 | AX | 2,160,057 | 2,381,307 | 796,058 | **5,337,422** | | 41 | AY | 2,647,946 | 2,545,020 | 1,470,744 | **6,663,710** | | 42 | I | | 1,616,408 | 1,246,410 | **2,862,818** | | 43 | AZ | 2,655,593 | 2,076,719 | 966,330 | **5,698,642** | | 44 | BA | 1,936,512 | 1,631,763 | 909,566 | **4,477,841** | | 45 | BB | 2,161,331 | 1,900,289 | 1,089,541 | **5,151,161** | | 46 | BC | 2,948,997 | 2,489,022 | 1,309,865 | **6,747,884** | | 47 | BD | 2,126,092 | 2,072,030 | 1,216,067 | **5,414,189** | | 48 | J | 2,407,990 | 2,159,300 | 1,184,681 | **5,751,971** | | 49 | BE | 2,289,105 | 1,942,332 | 1,294,325 | **5,525,762** | | 50 | BF | 2,477,582 | 2,306,023 | 723,091 | **5,506,696** | | 51 | BG | 2,397,043 | 2,766,354 | 1,126,826 | **6,290,223** | | 52 | BH | 1,914,735 | 2,163,548 | 605,651 | **4,683,934** | | 53 | BI | 2,583,366 | 2,350,981 | 1,066,529 | **6,000,876** | | 54 | BJ | 2,534,966 | 2,701,492 | 1,135,815 | **6,372,273** | | 55 | K | 2,499,493 | 2,335,192 | 1,189,188 | **6,023,873** | | 56 | BK | 2,553,500 | 2,609,964 | 1,010,676 | **6,174,140** | | 57 | BL | 2,332,562 | 2,100,610 | 1,276,703 | **5,709,875** | | 58 | BM | 1,399,392 | 2,166,149 | 1,158,493 | **4,724,034** | | 59 | BN | 2,247,670 | 2,431,660 | 969,297 | **5,648,627** | | 60 | L | 1,859,856 | 1,962,944 | 1,279,661 | **5,102,461** | | 61 | BO | 2,050,426 | 1,909,758 | 981,062 | **4,941,246** | | 62 | BP | 2,674,188 | 2,661,612 | 1,200,741 | **6,536,541** | | 63 | BQ | 2,297,868 | 1,923,124 | 1,260,371 | **5,481,363** | | 64 | DR | 2,765,493 | 1,782,553 | 1,237,696 | **5,785,742** | | 65 | BS | 1,871,635 | 1,969,272 | 835,674 | **4,676,581** | | 66 | BT | 2,809,190 | 2,506,725 | 1,214,559 | **6,530,474** | | 67 | M | 1,787,341 | 2,041,842 | 981,219 | **4,810,402** | | 68 | BU | 1,924,943 | 2,106,544 | 893,818 | **4,925,305** | | 69 | BV | 2,143,889 | 2,057,887 | 1,035,367 | **5,237,143** | | 70 | BW | 2,669,096 | 2,352,159 | 913,217 | **5,934,472** | | 71 | BX | 2,291,827 | 2,181,209 | 1,158,490 | **5,631,526** | - 3 4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 | | | | |---|---|---|---|---|---| | 72 | BY | 2,197,530 | 1,803,768 | 1,280,868 | **5,282,166** | | 73 | N | 2,422,529 | 2,737,828 | 1,370,445 | **6,530,802** | | 74 | DS | 2,853,671 | 2,236,041 | 1,094,468 | **6,184,180** | | 75 | CA | 2,568,925 | 2,566,334 | 1,474,958 | **6,610,217** | | 76 | CB | 2,589,717 | 1,933,618 | 971,678 | **5,495,013** | | 77 | CC | 2,376,931 | 1,735,356 | 1,106,440 | **5,218,727** | | 78 | CD | 2,614,563 | 2,638,730 | 1,158,074 | **6,411,367** | | 79 | CE | 2,054,996 | | | **2,054,996** | | 80 | CF | 2,688,498 | 348,516 | | **3,037,014** | | 81 | CG | 2,869,274 | 289,119 | | **3,158,393** | | 82 | CH | 1,966,901 | | | **1,966,901** | | 83 | CI | 2,139,235 | 819,902 | | **2,959,137** | | 84 | CJ | 2,705,184 | 404,241 | | **3,109,425** | | 85 | CK | 1,124,610 | | | **1,124,610** | | 87 | CL | 2,052,671 | 1,836,624 | | **3,889,295** | | 88 | CM | 2,531,246 | 503,578 | | **3,034,824** | | 89 | CN | 2,362,392 | 399,033 | | **2,761,425** | | 90 | CO | 2,189,832 | 2,256,827 | 834,674 | **5,281,333** | | 93 | CP | 2,213,143 | 772,989 | | **2,986,132** | | 94 | CQ | 2,336,702 | 1,217,196 | | **3,553,898** | | 95 | CR | 2,324,200 | 761,294 | | **3,085,494** | | 96 | CS | 2,299,315 | 354,426 | | **2,653,741** | | 97 | CT | 2,149,558 | 2,587,529 | 957,771 | **5,694,858** | | 98 | CU | 1,963,923 | 1,696,794 | | **3,660,717** | | 99 | CV | 2,310,307 | 231,082 | | **2,541,389** | | 100 | CW | 1,829,096 | 353,625 | | **2,182,721** | | 101 | CX | 2,332,236 | 693,542 | | **3,025,778** | | 103 | CY | 1,872,674 | 383,110 | | **2,255,784** | | 104 | O | 1,968,687 | 2,058,820 | 1,010,388 | **5,037,895** | | 105 | CZ | 2,654,352 | 1,323,971 | | **3,978,323** | | 106 | DA | 2,342,496 | 773,449 | | **3,115,945** | | 108 | DB | 2,384,577 | 376,084 | | **2,760,661** | | 110 | P | 2,305,417 | 2,336,952 | 1,170,084 | **5,812,453** | | 111 | DC | 1,526,373 | | | **1,526,373** | | 112 | DD | 1,357,216 | | | **1,357,216** | | 113 | DE | 2,139,639 | 2,684,196 | 436,887 | **5,260,722** | | 114 | DF | 2,551,098 | 2,406,217 | 278,429 | **5,235,744** | | 116 | DG | 2,355,814 | 379,410 | | **2,735,224** | - 3 5 -
출처: 1box.kr/case/전주지방법원/2020가합4729 | | | | | | | |---|---|---|---|---|---| | 117 | DH | 2,314,517 | 340,272 | | **2,654,789** | | 118 | DI | 2,292,205 | 479,856 | | **2,772,061** | | 119 | DJ | 1,885,414 | 458,784 | | **2,344,198** | | 120 | DK | 2,578,047 | 775,240 | | **3,353,287** | | 121 | DL | 2,543,872 | 427,000 | | **2,970,872** | | 122 | DM | 2,729,405 | 1,464,394 | | **4,193,799** | | 123 | DN | 2,925,672 | 2,321,012 | 282,165 | **5,528,849** | | 124 | DO | 2,427,836 | 429,624 | | **2,857,460** | | 125 | DP | 1,447,112 | 1,052,640 | | **2,499,752** | | 126 | DQ | 2,728,844 | 2,393,836 | | **5,122,680** | | 합계 | | | | | **575,262,177** | 각주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을 2020. 6. 30.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무렵 별도의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20. 12. 31.까지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다. 각주2: 2019년 임금협정서(갑 제3호증의 3)에는 임금산정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조건표의 기본일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휴게수당, 주휴수당 등 각 항목에 기재된 임금액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정내역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이하 ‘비고’란에 별도로 임금협정을 표시한 것은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에만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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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4: 다만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내역이 기재된 급상여총괄표(갑 제4호증)에는, 매년 3, 6, 9, 12월에 그
지급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각주5: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다.
각주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 근무 후에 한 일요일 근로(1주 총 6일 근로) 또
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 근무 후에 한 일요일 근로(1주 총 7일 근로)를 말한다.
각주7: 예컨대 원고 D, E는 각 이 사건 약정휴일인 2020. 3. 1.에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가 만근
일에 미치지 못하였던바 만근초과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주8: 다만 원고 F, G, H, I, J, K, L, M, N, O, P은, 각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의 경우 ‘(분기별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수당 합계액 ÷ 3개월) × 80% × 1/4 또는 2/4 또는 3/4’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상여금 일부의 지급을 구
하는바[예컨대, 원고 F의 경우 2019년 10~12월분, 2020년 1~3월분, 4~6월분, 원고 G의 경우 2018년 4~6월분,
7~9월분, 10~12월분 등)], 원고들 주장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되, 그중 상여금 지급률은 앞서 본 78.75%를
적용하여 계산한 액수의 상여금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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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