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2159 판결

2020

주문

1.

이 법원 2020고단1800호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법원 2020고단1800호의 판시 제2항의 죄 및 2020고단2159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