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2020. 5. 28. 추락방호망 미설치에 관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67
판결선고
2022. 5. 25.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H, I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J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토목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익산시 K, 1층 L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일부인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유한회사 C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덕진구 M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를 N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상부난간대 미설치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현장으로 내려가는 강관비계 2단에 상부난간대, 작업발판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낙하물 방지망 등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굴착깊이 4미터에서 18미터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복공 단부 상부 구간 및 하부 낙반 위험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불충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복공단부에 안전난간 대신 로프를 설치하였다.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일부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수직 중앙파일에 비틀림이 발생하였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의 구조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현장으로 내려가는 강관비계 계단 1단 작업발판 간 틈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였다.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강관비계 이용하여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상과 작업장소를 연결하는 계단 강관비계에 대하여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기재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에 흙박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 설치 방법과 순서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승강로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C-C라인 코너 스트러트에 승강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및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굴삭기 작업계획서에 사전조사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위험 예방대책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굴착기 유도자 미배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복공단부 굴착기에 대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 포함)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 설치, 절연덮개 설치 등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직류아크용접기 전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통로바닥 이동전선 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장내 근로자 교육장 방향 언덕길 통로바닥에 이동 전선을 설치하였다.
흙막이 지보공 보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형․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에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이상이 있음에도 즉시 보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해성 등 주지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취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용접봉을 사용한 전기용접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해서 주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인 A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 작업 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
제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B,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E 대리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안전진단 명령서,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 명령서
흙막이 지보공설치 협조요청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 및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하도급계약서
(유) C 법인진술서
[위 피고인들은, 이미 3단 지보공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고 이는 낙하물 방지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굴착깊이 18미터에 이르기까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추락방호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목적, 설치 방법 등이 모두 다르고 위 공사현장 중 굴착깊이 4~18미터 사이에는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유한회사 C, D]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유한회사 C 대리인의 진술 기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안전진단 명령서,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 명령서
흙막이 지보공설치 협조요청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 및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63조
피고인 F: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둔 취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에 따라 지는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5. 26. 15:57경 전주시 덕진구 J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남, 61세)으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철근기둥) 6단 등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 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흙막이 지보공(코너 스트럿) 6단 위를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4경 피해자를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F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A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관계수급인인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작업 시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의 의무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시 G이 ‘J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철근기둥) 6단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 중 위 공사현장의 지보공 6단 하부(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고, G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실족하여 약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예측가능성 및 안전대 미착용 부분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은 일당제로 모집한 비숙련 노무자로서 작업반장 O은 G에게 지상에서 설비나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만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지보공 6단으로 설비나 자재를 운반하고 전달하는 업무는 숙련자인 O이 하거나 줄에 매달아서 전달하였으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은 숙련자인 비계공들이 시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지급된 안전대를 반납하였으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작업지시도 받지 않고 지보공 6단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
관련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구체적 판단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의 건축물을 보호하고 흙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 공간의 가장자리에 강철 H빔을 이용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중이었던 사실, 위 공사 현장에 총 10단의 지보공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6단 지보공이 막 설치 완료된 사실, G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 작업반장으로부터 안전대를 지급받았으나, 당일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지상에서 자재창고와 지보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까지 자재나 설비 등을 운반하는 것이으로서 안전대를 사용할만한 작업이 아니던 사실, 이에 작업반장 O은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대를 다시 돌려받아 창고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위 6단 지보공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하여 같은 날 15:30경 비계공들이 위 설치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던 사실, 작업반장인 O이 위 설치 작업 중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재 등을 가지러 갔을 때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때 O은 피고인에게 지상에 있는 지보공 연결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6단 지보공으로 내려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내려가서 작업할 경우를 예상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추락방호망 미설치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추락방호망 미설치 부분에 관하여(검사는 공소사실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작업발판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도구라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장이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된 추락방지의무 위반 부분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 지보공 3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가 계속되는 중이라 이후 7단 지보공이 완성되면 7단 지보공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며, 3단에 설치된 추락방호망과 7단에 설치될 예정인 추락방호망 사이의 깊이는 10m가 이내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락 사고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위 피고인들의 추락방호망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 공사 중이었고, 6단 지보공을 설치할 무렵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사 중이었으며, 6단 지보공과 굴착중인 바닥과의 거리는 약 8미터 정도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굴착기의 가동범위는 약 10미터 정도여서 10미터 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가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면이 있고, 그리하여 굴착된 면에서 약 8m 상단에 6단 지보공이 설치되었다.
6단 지보공은 막 설치가 완성되어 노무자들이 작업을 위해 통행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대 걸이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추락방호망 또한 현장노무자들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전대 걸이 설치 작업을 마쳐 노무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뒤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6단 지보공의 안전대 걸이 등 설치 작업이 채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방호망 설치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다만 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경우 지상에서 사전에 H빔(철골빔)에 안전대와 작업발판, 부분적 추락방호망을 먼저 조립한 다음 수직이동시켜 설치할 수는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라도 전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지하로 터파기가 계속 진행되는 중 터파기 깊이가 10미터 이내인 상황에서는 추락방호망에 준하는 유사방호망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추락방호망 자체는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추락 사고가 G이 6단 지보공 위에서 걷다가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검사의 주장처럼 4~5단 지보공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미이행 내지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내지는 피고인 B, F의 위에서 적시한 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것도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