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49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1년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