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1년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68,2019
판결선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팔뚝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1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2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을 운영하면서,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에게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앞 L마트와 나의 아버지 집을 공사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0,000원 이상의 세금 체납 및 11,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30,000원 상당의 위 L마트와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대한 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M에게 '전북 진안군 N 소재 O마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회사 경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926,000원 상당의 위 O마트에 대한 공사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8]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2019고단222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P 자료 회신)
각 고소장
작업청구서, 거래장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1168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다만, 2001년 이후에는 그러한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 경찰관 중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2019고단222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M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소재한 R의 실경영자로 전주시 완산구 S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19. 12월 임금 3,875,000원, 2019. 12. 1.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2019. 12월 임금 4,950,000원, 2019. 12. 1.부터 2019.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2019. 12월 임금 3,500,000원, 합계 12,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고,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