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58,2020
판결선고
2021. 2. 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6. 10. 말경까지 포항시 남구 X 및 경북 경주시 O에서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인 MCT 1대, 한국공작선반 1대 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B 내에서 피해자 Y ㈜와 1억 300만 원 상당의 MCT 1대(VX650/50), 한국공작선반 1대(900*4,000)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2,354,0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한 후, 이를 위 B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 2대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6.경 위 장소에서 위 기계 2대를 함부로 매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콤퓨레샤, 에어탱크 각 1대 납품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B에서 전화로 피해자 Z(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AA에 콤퓨레샤와 에어탱크를 납품 시공하여 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콤퓨레샤와 에어탱크 각 1대를 납품받았다.
시가 140만 원 상당 에어탱크 1대 납품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B에서 전화로 위 가.항의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AA에 에어탱크를 납품 시공하여 주면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 상당의 에어탱크 1대를 납품받았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경주시 O에 있는 B을 운영하였고, 경주시 C(위 B 소재지와 실질적으로 같은 부지임)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2015.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콘베어를 제작·설치해주면 대금을 정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 및 B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으며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콘베어를 공급·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콘베어 기계 2대를 공급·설치받아 편취하였다.
2015.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콘베어를 제작·설치해주면 대금을 정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 및 B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으며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콘베어를 공급·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콘베어 기계 1대를 공급·설치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5. 30. B 공장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10,873,389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MPC-30/50A 머시닝 센터 기계를 인도받아 위 공장에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위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기간 동안 위 기계를 분해하여 불상지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절삭공구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10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으며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절삭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363,000원, 2015. 6. 16.경 1,608,750원, 2015. 7. 26.경 2,220,900원 등 시가 합계 4,192,650원 상당의 절삭공구 및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2020. 5. 27. 각각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회사 ㈜AG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오면가공기계(이하 ‘본건 기계’라 함)를 3억 6,000만 원에 판매할테니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5. 11. 30.에 잔금 2억 4,000만 원을 받은 후 기계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공급받은 기계와 부품에 대한 대금 1억 3,99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 이자만 매월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자신이 운영 중인 B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본건 기계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본건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건 기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① 같은 해 4. 7.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②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고, 경주시 C(위 B 소재지와 실질적으로 같은 부지임)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시가 합계 151,003,252원 상당인 철자재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안계댐 근처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시내이사 F)의 포항지사장인 G에게, “철판, 환봉 등 철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그 익월 말에 현금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가 여러 건의 대출로 인하여 2013년도 경부터 어렵기 시작하여 2015년도 경에는 갚아야 할 대출이자만 월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시가 5,574,80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1,003,252원 상당의 철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시가 6,600만 원 상당인 판넬 기계 1대, 전기기계 2대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경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의 공장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포밍기 전기판넬 기계 1대를 5,500만 원에, 전기기계 2대를 1,100만 원에 설치해 주면 우선 지급하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4,600만 원을 10월에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면서 그때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0.경 위 공장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CNC공작기계(SIRIUS-650) 1대 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경주시 I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동인이 2014. 4. 18. K(주)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CNC공작기계(SIRIUS-650) 1대를 피해자가 허리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피고인이 리스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장소에서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인 CNC밀링(COMBI-U10) 기계 1대 횡령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 (주)L과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인 CNC밀링(COMBI-U10) 기계 1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1,500,000원, 월 리스료 2,848,932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포항시 남구 M 소재 B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5. 10. 27.경 위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시바우라터닝 기계 1대 및 시가 5,400만 원 상당인 선반기계 1대 횡령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N(주)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시바우라터닝 기계 1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4,500만 원, 월 리스료 3,453,400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경주시 O 소재 B 내에서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5. 10. 21.경 위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시가 1억 7,940만 원 상당인 CNC 프라노 밀러 기계 1대 횡령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 P(주)로부터 시가 1억7,940만 원 상당인 CNC 프라노 밀러 기계 1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4,140만 원, 월 리스료 1회~3회는 1,091,350원 그 이후는 월 3,766,65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8.에도 피해자 P로부터 시가 5,400만 원 상당 선반기계 1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리스료 1,385,73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경주시 O 소재 B 내에서 사용 보관하던 중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5. 10. 21.경 위 기계 모두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시가 144,342,000원 상당인 CNC밀링머신 (기흥 CNCCOMBIU 10) 1대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 Q(주)로부터 CNC밀링머신 (기흥 CNCCOMBIU
1대를 임차하면서 매월 4,009,550원씩 36개월간 총 144,342,000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포항시 남구 M 소재 B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던 중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5. 11. 5.경 이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 (주)R 경주지점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포항시 남구 S 소재 ‘B’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감정평가액 1억 6,360만 원 상당인 Machining Center(식별번호 M256161120B) 1대에 대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소에서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경영난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근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2020.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T에 있는 (주)B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1.경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5. 9.분 임금 130만 원, 2015. 9. 24.경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5. 9.분 임금 2,793,750원, 2015. 10. 8.경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5. 9.분 임금 3,337,500원, 2015. 10.분 임금 75만 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181,2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1』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 J, H, G,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L의 진술서
각 고소장, 거래처 원장, 사업자등록증 2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현장사진, 렌탈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물건사진 목록,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물건 반환요청, 강제해지통보서, 각 리스계약서, 기계인수증명서
『2020고단84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대표자선정동의서, 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 폐업사실증명조회, 통장사본
『2020고단1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0고단1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전반부, 리스계약명세표, 리스계약서 후반부, 인수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리스 대상물 보관장소 사진, 상환스케줄, 계약별 입금현황, 채권액 계산내용, 각 형사고소 및 리스장비 매각진행 통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 통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2020고단122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회신서, 입출금계좌내역
『2020고단19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인증서,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현장사진, 통장 사본,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사본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나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리스계약회사들의 동의 없이 리스계약 대상 기계들을 각 임의로 매각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납품받는 등 그 범행의 수단 및 횡령하거나 편취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저지른 후 4년 넘게 잠적한 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체결 후 총 리스물건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전까지는 리스대금을 납부해 왔던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