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분부터 2019년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2,449,645원, 2015. 2. 1.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분부터 2019년분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3,230,381원, 2018. 9. 23.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분 연차수당 1,736,8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