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7
판결선고
2021. 2. 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병원 D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5. 6. 1.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624,692원 및 지연이자 13,311원 등 합계 638,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조회, 고유번호증, 퇴직연금 퇴직급여 신청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E 퇴직연금 미납 산정 내역, 임금대장, 부담금납입확인서, 퇴직연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납 경위, 미납 부담금이 소액이고 사후에 모두 납입되어 피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9. 28.까지 사이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E에게 아래와 같이 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2019. 8. 12. ~ 2019. 8. 18. / 2019. 8. 19. ~ 2019. 8. 25.
2019. 8. 26. ~ 2019. 9. 1. / 2019. 9. 16. ~ 2019. 9. 22.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가 위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E는 위 사업장에서 1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평일 5일을 근무하고 그 대가로 고용계약기간 동안의 약정 총 임금을 받되 필요시 휴일근무에 동의하기로 하고서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나 연장·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임상시험팀장이 그 전달에 휴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계획표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해당 휴일·연장·야간 근무자로 지정된 근로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애초 근로계획표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로계획표를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계획표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져 온 점, ③ E는 “위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동안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1주당 평균 2회(토요일 및 일요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였고 다만 E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부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피고인이 E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일근로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