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4
판결선고
2021. 8.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원사업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43,300,000원에 수주하여 그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리시공업을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시공현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11월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외 12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5,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G, K, L, M, N, J, I, O, P, Q, R, H, S)
시공관리위탁합의서
11월 노임신고
12월 노임신고
SNS 통화내역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가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8. 6. 21.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 등 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작업자들이 C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C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의 지급을 위한 입증자료로 H가 제출하는 출력일보 등 이외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H가 C로부터 여러 차례 하도급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원도급 공사대금 중 인건비 부분이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건비와 시공조건에 관한 합의내용을 보면, H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모아 시공을 관리하기로 하고, 그 인건비는 일정한 금액(관리자 30만 원, 작업자 20만 원)을 일급 형식으로 C에서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시공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C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정하였는데, H는 매일 작업과 출역현황을 C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작업자들의 현장 배치와 작업 방법에 대해 H와 협의를 하는 등 실제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H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으려고 시공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C는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H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서로 노무도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H의 과실로 자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기술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어려워 위탁을 하면서 시공기술자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들의 경우 H가 C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이 사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한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사용자 역시 C로 보는 것이 옳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