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94
판결선고
2021. 3.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11월 임금 281,952원, 2019. 12월 임금 578,655원, 임금 합계 860,6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할 임금은 542,000원이고 교육비와 손해배상을 상계하면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간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메시지, D의 F 타임라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D가 있었던 시간을 산정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금액 산정에 타당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교육비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 참작)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