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B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위 조적공사를 B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조적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88,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