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9
판결선고
2021. 2.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논산시 B 및 정읍시 C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3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임금 합계 6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14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D, F의 고소장
고소인 D 자료제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검사 제출 증거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8. 8.경의 임금은, 해당 임금 발생의 기초가 된 공사는 본래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하게 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아닌 원수급자(E 측, 이하 같다) 또는 건축주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18. 8.경 임금의 일부분은 내부 공사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 사실, ② 위와 같은 편백나무에 의한 시공은 피고인이 최초 원수급자로부터 내부 공사를 하수급할 때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부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을 통해 D과 그 외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인바,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의한 것이 분명한 점, ② 이에 따라 원수급자나 건축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자들과는 직접적인 약정 관계가 없었던 점, ③ 편백나무에 의한 시공을 추가공사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그러한 추가공사 요구를 인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른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④ 피고인도 여기서 본 사정들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으면 자신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분 임금 발생의 기초가 된 공사가 추가 공사인지 여부나 건축주 혹은 원수급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무 관계를 떠나 사실적 측면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추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더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점(다만 E 측은 일관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중에서 비협조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이 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액수를 감액하기는 어렵다.
판사 임현준
별지
각주1) 전체를 주장하는 것인지 일부만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