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고정7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전주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신청을 할 때 최종이직사업장인 ㈜B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거짓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150일분 실업급여 8,132,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

(1)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2)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퇴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신청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그때부터 부상과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위 회사는 병가 관련 인사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직사유를 실제와 달리 '계약만료'로 기재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