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83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5 내지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스쿼시장 운영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 B이 위 기간 원고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고 그 차액금이 20,032,640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퇴직금 3,261,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293,9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B의 제자로서 창업교육을 받는 교육생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0,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0. 6. 3. 피고 B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정181 사건), 피고 B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14. 항소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노847 사건), 피고 B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2. 1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5215 사건)(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관련형사사건에서 ‘2016년 8월경 피고 B으로부터 새로운 지점이 개업 예정이라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피고 B으로부터 창업교육을 받기로 한 바 없다.’, ‘피고 B의 스쿼시장에서는 10:00경부터 22:00경까지 회원 관리·상담, 스쿼시 강습, 영업장 청소, 전단지 배포 등 업무를 해 왔고, 근무 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피고 B에게 급여지급을 문의하였으나 열심히 할 경우 더 많은 보수와 운영 지분 등 혜택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2017년 4월부터는 군복무 대체 산업체기능요원으로서 ㈜E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B의 지시로 18:00경 퇴근 이후로는 스쿼시장에 나가 3시간씩 근무를 계속하였고, 사정이 어려우니 주간에도 스쿼시장 일을 계속 해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2017년 6월 ㈜E 일을 그만두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B으로부터 월 1,000,000원씩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만 아니라, F, G 등 스쿼시장에서 근무한 동료들, 강습 회원 등의 진술서 및 문자메세지, 계좌별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반면, ‘원고에게 창업교육을 시켰을 뿐이고, 2017년 7월 이후부터는 원고 부친의 차량 구입비용이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1,000,000원 상당액을 주면서 추후 원고가 창업하면 그 지분을 나누거나 수익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그 자체로 너무 이례적이어서 쉽게 수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창업교육에 관한 관련 자료나 교육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이 전무하다.

④

피고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6, 7호증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창업반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아니고, 제3자가 창업반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을 제6호증은 작성일이 2010. 1. 5.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당시 시행되기 전이었던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을 제7호증은 작성일도 알 수 없어, 결국 믿을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거래에 이용하였으며, 피고 C이 SNS 등을 통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 또한 피고 B과 스쿼시장 운영업 등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 C 역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스쿼시장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스쿼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을 ‘사장’이나 ‘실경영주’ 라고 지칭하면서 피고 B만 사용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관련형사사건의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원고가 제기한 관련형사사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C의 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명의상 대표일뿐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한 점, ③ 원고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의 복무상황을 관리한 것은 피고 B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스쿼시장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B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