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노16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각 무면허운전 거리는 각 30km과 21km로, 장거리인 점, 특히 2019. 7. 25.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2019. 5. 27.자 무면허운전으로 2019. 6. 28.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 무면허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27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4. 30. 및 2019. 5.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20. 12. 21. S, T, U, V,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21. 1. 18. W, X, D, Y, Z, AA, AB, AC, AD에게 미지급임금을 공탁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 중 일부 죄와 일죄 관게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포함한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