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노1913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1. 1.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인 배송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한편 B의 대표이사인 동생 C으로부터 월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는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것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육아휴직기간(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이라 한다) 동안 ‘휴직’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 남녀고용평등법 소정의 적법한 ‘육아휴직’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①

B는 커피 가공·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C(피고인 A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 A만이 상시 근로자로 일하던 가족회사이다. 그런데 B는 2019. 1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E을 고용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E이 퇴사한 이후 B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알아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을)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B 사업장에 나가서 짧게(하루에 1~2시간 또는 2~3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거래처에서 언제 주문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사업장에서 대기하였다“, ”거래처로부터 주문전화를 받고서 거래처에 배송하는 일을 하였고, 다만 거래처 확보, 매출 향상을 기획하는 일 등 영업에 관한 일은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중단한 ’휴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B에 출근하여 종래 자신이 담당한 업무 중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주문 접수 및 배송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과정에서 근무일이이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전과 비교하여 일부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알아서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였고, (저는 피고인 A에게) 배송에만 문제가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피고인 A이 주문전화를 전적으로 받았고, 주문전화를 직접 받으면 사무실에서 (커피)로스팅을 하고 배송을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장에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육아휴직전 업무와 거의 비슷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전에 월 급여로 2,550,710원 정도를 실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2019. 2. 8. 2,550,000원을, 같은 해 3. 8. 2,550,000원을, 같은 해 4. 10. 2,500,000원을, 같은 해 5. 10. 2,500,000원을, 같은 해 6. 10. 2,500,000원을 각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부터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에도 종전 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수령하였다. 여기에다가 C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과 관련하여 ”위로금 성격도 있고, 임금의 성격도 있다. 전적으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서 법인통장이 아니라 제 개인통장에서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각 돈의 액수나 지급일이 거의 일정한 점, C이 B의 1인 주주인 대표이사인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각 돈이 피고인 C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형제 사이에서 생활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의 규모, 부당하게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환수처분 절차를 통환 회수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박성수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