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창현장 등 작업에 대해 K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 M에 대한 미지급임금액의 내용 "2018. 9. 400,000원, 2018. 10. 600,000원, 2018. 11. 600,000원"을 "2018.10. 1,600,000원, 2018. 11. 600,000원"으로, 순번 26 N에 대한 미지급임금액의 내용 "2018. 9. 400,000원, 2018. 10. 600,000원, 2018. 11. 600,000원"을 "2018.10. 1,600,000원, 2018. 11. 6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행의 합계 "131,240,000원"을 "132,44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점, ②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기간과 일당, 체불임금 등을 인정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M, N을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 N을 고용하고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