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K가 재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E가 일부 피해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